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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24 17:15
조회수
471
제목

[개호사고] 버스승객 사지마비

피해자생년월일
2001.10.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고등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5,6번 골절, 척수손상, 사지마비, 현재 입원 재활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의 언니 염현정입니다.

칼치기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탑승객이 사지마비가 된 사고에서 버스기사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19.12.16. 경남 진주에서 동생이 버스에 탑승해서 앉기도 전에 버스는 출발하였고, 탑승한지 10초도 되지 않아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끼어든 렉스턴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급정거하였습니다.
착석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던 승객도 넘어질 정도의 큰 충격의 급정거였습니다. 그 순간 맨 뒷자리에 서 있던 동생이 버스 요금함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20cm이상 찢어지고, 경추 5,6번 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는 요금함에 부딪쳐 피를 흘리고 있는 승객의 구호 조치는 커녕 다른 승객들에게 "저 앞차가 끼어든거 보셨죠" 라며 자기 책임을 곧바로 회피했으며 도의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탑승객의 한 분이 "기사 양반, 지금 애가 이렇게 피 흘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 하면서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한 버스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는 부상자를 먼저 살피지 않았고, 119신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버스기사는 대형사고를 내고도 기본적인 구호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은 우측 깜빡이를 켜고 급하게 끼어든 점은 명백하지만, 버스운전기사는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습니다. 버스운전기사라면 대형 버스의 급정거 위험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운전 교육을 받았지만 승객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급정거를 하여 고등학생 탑승객을 사지마비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끼어들었던 차량 렉스턴 운전자는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구호의 의무조차 하지 않은 버스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가 출발하였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19살의 소녀는 9개월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평생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버스운전자는 정말 형사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 일까요?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영상 첨부 합니다.

https://youtu.be/fJ_hRpgzWD4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내용과 함께 관련 판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설명은 저희의 의견일 뿐이므로 어떠한 법적 공신력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인정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들이 많습니다.


1. 대표적으로,

1992. 4. 28. 선고 92도56판결(대법원)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버스가 정차하여 다른 승객들이 내린 이후 때를 놓친 한 승객이 급히 일어나 내리려고 하다가 출발한 버스의 원심력 때문에 넘어져 다친 사고입니다.

또한, 당시 버스에는 4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 중 15명 가량이 버스 앞쪽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출발에 앞서 앉아 있는 승객들의 착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문의자님 동생분의 사고에서 버스 내부는 한산하였고 버스 기사는 승객들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실 판단에 있어 고려할만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2. 현직 경찰이며 현 충남경찰청 현장 강사로 재직중인 이장선씨가 쓴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을 보면,

156페이지에 '보행자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 중 승객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시내버스가 급제동하여 차내에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로서 이 사고는 시내버스운전자가 가해자라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선씨 이력 : 한국교통사고감정사협회 자문위원, 국화 교통안전포럼 자문위원)


3. 하급심 관련 판례


1) 버스 운행차로로 들어온 택시 피행코져 급제동하다가 충격으로 버스 승객 넘어져 부상 입었다면 과실 인정된다 . 

( 81 고단 4686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81 .11 .30) 


2) 버스차장이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신호하여 승객이 추락 부상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죄의 과실 인정된다 . 
( 75 도 877 대법원 판결 1975.5.13) 

3) 시내버스가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기는 하나 울퉁불퉁한 길에 정차하였다가 발차하면서 막연히
발차하여 좌석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과실인정된다.
(79 고단8782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0.2.7)

4) 버스승객이 올라설 때 급히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버스 바닥에 쓰러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81 고단3318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14)

5) 주시의무 태만한채 운전자가 횡단자를 충돌하여 급정차하여 차내 승객 충격받아 부상입었다면 과실 인정된다. (81 고단4422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8.14)

6) 버스운행차선으로 들어온 택시를 피행코저 급제동타가 충격으로 버스승객이 넘어져 부상이었다면 과실인정 된다.(81 고단4686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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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 말씀드린 부분 정리입니다.

1. 현재 버스기사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문의를 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도로교통공단에서 감식할 수 있는 것은 끼어들기 차량을 버스가 회피할 수 있었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버스 기사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쟁점은 승객이 정차 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왜 빠른 속도로 출발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승객의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천천히 밟아나갔다면 설사 급제동이 있었더라도 이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사고 이후 가해자(끼어들기한 차 운전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판이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의 상태와 가족들의 모습이 담긴 여러 정황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고 후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가해자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많은 사건을 처리했던 저희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버스 운전사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생긴다면 추후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버스와 끼어들기 차량의 과실은 그들끼리의 문제이지, 피해자 입장에서 두 가해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은 이해가 상충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적으로 고통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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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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