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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26 09:12
조회수
424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9.06.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br><br>
5월 28일 남자친구(결혼예정일 20년9월12일)가 신혼집 근처에서 회식을 하여 회식 끝나고 남자친구 차를 제가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br><br>
회식 끝나고 장소로 가보니 남자친구와 직장동료 1명이 있었습니다<br><br>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직장동료를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br><br>
저는 운전석, 남자친구는 조수석, 직장동료는 뒷좌석에 앉아 천천히 출발하면서 직장동료에게 집 주소를 물어봤지만<br><br>
계속되는 성희롱과 주소를 말해주지 않아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br><br>
그런데 뒷좌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에 앉은 남자친구를 밖으로 끌어내려 다치는 소리가 들려 <br><br>
제가 잠시 정차한 후 남자친구를 살피러 간 사이에<br><br>
직장동료가 운전석에 앉아있었습니다<br><br>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차 시동을 끄려고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차가 출발하면서<br><br>
엄청 빠른 속도(130km)로 달려 도로에 연석을 박으며 사고가 났습니다<br><br>
이 사고로 인하여 저는 (주상병) 위팔뼈 몸통의 골절 우, (주상병) 대퇴골 간의 골절 개방성 좌, (주상병) 자뼈 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골절 우,<br>
(주상병) L1 부위의 골절 (방출성 골절), (주상병)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양측, (주상병) 아래 다리의 압착 손상 우, (주상병)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 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 (주상병)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으로 진단 4개월이 나왔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br><br>
자동차보험은 남자친구 차 보험으로 진행 중이고 가해자는 음주운전 3회, 혈중알코올농도 0.2%입니다<br><br>
합의는 안 할 생각인데 <br><br>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정도와 후유증예상

골절부위를 보면 상완(박)골,요골 및 척골, 대퇴골, 비골골절과 척추의 요추1번골절을 입으셨네요.

상하지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면, 골절자체는 유합이 잘 진행되고 나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일시적으로 남을 수는있으나, 영구장해까지는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신경손상이 있는 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추골절이 방출성골절이어 수술을 시행하였는지와 골절형태와 압박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골절부위중 가장 후유증이 크게 예상이 된다면 이 요추부위일 것입니다.

수술을 시행치 않았다면 장기간 보조기착용으로 안정을 요하며,신경손상의 후유증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은 올려 주신 정보만으로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2. 형사처리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면책금)부담과는 별개로 피해자분께서 중상해로 처리가 된다면 구속수사 및  금고이상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시면 1심판결까지는 지켜 보신 후에  피고측에서 항소가 예상이 되므로 이후 가해자의 처신하는 것을 지켜 본 이후에 형사건에 대한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향후 민사 손해배상관련 진행방향

현재는 치료에 필요한 재활기간이라 아직 보험사를 상대로 한  합의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 민사합의 내지 소송 진행으로 처리해야 할 시점이 도래할 것이므로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사고상황으로 보아선 피해자과실을  논하기에  어려울 것 같으나, 보험사에선 가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허용케 한 것에 대한 책임이나,음주운전 인지 동승 내지 안전밸트미착용을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증과 후유장해 정도입니다.

충분한 재활치료후에 남을 후유장해에 대해 가동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을 위자료와 간병비용, 향후 치료비용등과 함께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장해가 남을지 즉,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 또는 장해율이 얼마나 남느냐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달리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전문가상담을 통해 다시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좋은 일에 마가 낀다고 지나친 음주로 인해 피해자에게나  예비신랑에게 씻지 못할  큰일을 겪게 되어 정신적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모쪼록 재활을 잘 받으셔서 일상생활과 사회할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냐  소송을 선택할 것이냐는  천천히 보험사의 태도나  환자의 몸 상태를 보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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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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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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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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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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