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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23 14:58
조회수
614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 4중추돌 교통사고 과실 10:0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7.06.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195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 좌측 비구 골절 / 2.좌측 고관절 와순 손상 / 3. 좌측 경골 원위간부골절 / 4.좌측 발 열상 / 5.우측 경골 간부골절 / 11월 12일 #1,2,3 에 대해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4에대해 참상봉합술 #5에대해 비관헐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열상부위괴사소견으로 추가수술가능성 있음 , 장기간 거동불능으로 간병인필요 진단주수 14주(단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 추가 : 십자인대파열가능있음 검사예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사고난지 10일조금 넘어서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본문

1. 사고경위 (피해자 : 아버지)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의 1톤트럭(운송업무중) 운행중 고속도로에서 남청주 ic로 빠지기 위해 4차선진입하였으나 전방에 트럭전복으로 인한
사고수습 정체구간이 발생해 전차량 정차 상태 발생하였고, 아버지 또한 정상적으로 정차하였으나 빽미러로 뒤를 확인해보니 5톤트럭이
멈출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할거 같아 불안한 마음에 운전석을 살짝 3차선에 걸치게 움직였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뒤오던
5톤트럭은 그대로 아버지의 1톤트럭을 속도늦춤없이 추돌해버렸고 4중추돌 교통사고가 되었으며
아버지는 충북대학병원(권역외상센터)으로 후송되었습니다.

2. 사고와 관련된 의문점(관련지식이 전무함으로 기본적인 질문이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ㄱ. 당시 화물차운전자(가해자)가 과실을 100%인정하여 교통사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도 모든처리에 문제없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ㄴ. 아버지가 크게다치셨는데 당시 사고당시 전혀 속도의 감소나 멈추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졸음운전 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인데 만약 정말 졸음 운전이라고해도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게 없나요?

3. 보상에 대한 의문점

ㄱ. 현재 확인 결과는 화물공제 와 산재보험 둘다 처리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만 중복지급은 안될텐데
지식인에 해당건으로 글을 남겼더니 답변으로 손해사정사님께서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먼저한 후 위자료 등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 자보에 청구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내용에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공제의 지불보증으로 치료관련된것은 공제쪽에서 받고 후차적인(후유 , 휴업 등등 비용)부분은
산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합의를 하면 산재 후처리는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ㄴ. 만약 산재쪽은 모두 포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제쪽에서 모든 치료비 위로금 휴업수당계산등을 한다면
개인이 처리하는것과 어느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나요?

4.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ㄱ. 손해사정사님과 변호사님의 지금 저같은 경우의 상황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움의 영역이나
업무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ㄴ. 만약 이사고로 인한 문제를 변호사님이나 또는 손해사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지금 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사고일 11월11일 수술일 11월 12일)


5. 합의금? 위로금?의 청구

ㄱ. 이와같은 경우 현재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청구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얼마정도를 받으면 적정한건가요?


너무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해당부분으론 무지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다 생각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외 도움될만한점 있으면 여러말씀 주셔도 감사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ㄱ. 당시 화물차운전자(가해자)가 과실을 100%인정하여 교통사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도 모든처리에 문제없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답> 경찰에 사고신고 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ㄴ. 아버지가 크게다치셨는데 당시 사고당시 전혀 속도의 감소나 멈추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졸음운전 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인데 만약 정말 졸음 운전이라고해도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게 없나요?


답>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공제의 지불보증으로 치료관련된것은 공제쪽에서 받고 후차적인(후유 , 휴업 등등 비용)부분은
산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합의를 하면 산재 후처리는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로 청구하시면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으로 별도 청구할수있습니다.(산재초과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 연세를 고려하면 산재초과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참고실 것은 산재 휴업급여는 입원뿐만아니라 통원치료라도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월소득 (부친은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어 도시노임으로)기준하여 85%지급함.(통원기간동안 부지급)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100% 일실수익인정하나, 소송실은 연세고려하고, 영구장해가능성이 낮아 실익 없어 보입니다.


ㄴ. 만약 산재쪽은 모두 포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제쪽에서 모든 치료비 위로금 휴업수당계산등을 한다면
개인이 처리하는것과 어느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나요?


답> 다른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ㄱ. 손해사정사님과 변호사님의 지금 저같은 경우의 상황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움의 영역이나
업무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알아서 진행할 것입니다.(단, 양심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도록 하십시오. 자칫 합의를 목적으로 급하게 진행하거나, 보험사에게 끌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ㄴ. 만약 이사고로 인한 문제를 변호사님이나 또는 손해사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지금 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사고일 11월11일 수술일 11월 12일)


답>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엔 계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재로 청구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시엔 별도 전문가 도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ㄱ. 이와같은 경우 현재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청구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얼마정도를 받으면 적정한건가요?


답> 산재청구시엔 요양급여(치료비)외 휴업급여, 장해급여(추후 근로복지공단 장해평가심사후 급수결정)를 받고난 후에 산재추가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추가금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거나, 없다면 위자료만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청구시엔  청구방식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액 청구방식이 있습니다

약관지급기준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상해급수에 따른 정해진 금액),장해상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비와 금속제거비등이 있습니다.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시엔 위자료,간병비(일정기간 약 2-3개월간),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액(65세까지 장해율만큼),향후성형수수비등입니다.

예상 수령가능금액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키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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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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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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