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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08 08:49
조회수
392
제목

[개호사고] 음주차량과의 차대차사고에 뒤차량 탑승

피해자생년월일
1959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 사업자이며 월 매출 약 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병변, 우측 편마비 장애 1급. 현재6개월 째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받지못했음

본문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1과 차량2가 정면 충돌한 사고입니다. 차량1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만취상태이고 저희 아버지는 차량2의 뒷 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우측 편마비로 장애 1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으나, 정리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1.일실수익액 산정

소형선박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정상적인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매출액과 경비등에 관한 세무자료확인을 통해 실소득을 인정받는 방안과 업종과 사업경력에 관한 통계소득으로 산정하는 두가지방안이 있습니다.

최근 농업종사자 정연이 70세판결 사례가 있어 자동차보험약관 과 소송실무상으로도 70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둘중 유리한 소득으로 산정이 되며, 소송실무상, 사업 신고소득으로  인정받으시면  60세까지는 실소득으로 그이후 70세까진 농어업종사자 노임으로 인정되며, 통계소득으로 인정시엔 농어업 숙련종사자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개호 및 여명단축,향후치료비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표를 참조하면 부친의 경우 사고로인해 두부손상으로 인한 여명단축(편마비)을 고려 현 상태를 참작 향후 60%정도 여명을 인정한다면,21년 여명기간중 약12.6년정도의 여명이 남아있고, 4,291,670원의 개호비를 여명기간동안 산정할 수 있겟습니다.

또한,여명기간 동안 향후 외래진료비,제반검사비,투약,물리치료및 작업치료비기타 비용과 보장구대등을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3.피해자과실 판단

가해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입었기에, 비사업용에 동승한 경우엔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하며 운행경위와 운행목적에 따른 동승자감액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고건은 마을버스 운전자가 승객운송용 차량으로 버스대신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외형적으로는 승객으로 피해자과실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나, 무상으로 동승하여 목적지까지 운행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상동승에 대한 일부과실을 물을 수도 있는 이중적해석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결국,승합차량에 여러명의 타인을 동승시켜 운행하였고, 그 운행의 성격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운행하여야하나 섬지역의 특수성,지역주민과 운전자의 인적관계등의 여러정황을 고려한다면 호의동승,보다는 비록 비사업용차량에 탑승하였으나 버스대용으로 일시적운행 대용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무과실을 적용하고 단지, 안전밸트착용여부에 대한 과실만 참작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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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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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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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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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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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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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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