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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합의가 검찰로 송치된 후에 이뤄지나요?
A

합의 시기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결 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로 송치가 되면 보통 검사 측에서 합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묻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열리게 됩니다.

Q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에 따른 도주, 즉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약식기소,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A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때,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명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Q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어느쪽이 우선 적용되나요?
A

1.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2. 손익상계 :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3. 우선순위 : 대법원 판례(2009다87621등 다수)에 따르면,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하게 됩니다.
4. 구별실익 : 가령, 원고측 손해 100만원, 원고과실 30%, 발생이익 30만원인 경우
                    손익상계를 먼저 하면 배상액은 49만원{(100만원-30만원)×7/10}이지만,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배상액은 40만원{100만원×7/10-30만원}이 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Q 보험계약체결 후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1.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보험계약 관계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불소급의 원칙)

2. 보험계약 체결 후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약관의 효력은 개정된 약관 내용의 유·불리를 불문하고 기존계약에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대판2008다89514,89521) 쉽게 말해서, 약관 개정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개정약관을 적용합니다.

3. 단, 보험자가 개정약관의 효력을 기존계약에도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되지만 불리하게 개정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4. 통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약관이 개정되면 개정약관의 적용 시점을 "2019년4월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분부터" 또는 "2019년4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 또는 "2019년4월1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2019년 4월1일 사고발생분 부터) 등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실무상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적용함으로써(=소급적용) 소비자 보호를 해주고 있는 반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일 이후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답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오니 이슈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하나의 범죄 행위에 법령을 적용할 때는 특가법 -> 교특법 -> 도로교통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인사 사고 경우만 해당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만 해당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특가법은 도주치상, 음주치상,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단,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되는데, 예외로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적용합니다.


3. 도로교통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다만,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에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동 법에서도 지불보증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보증을 진행할 지, 그리고 얼마까지 할 것인 지(보증한도)를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면책 등의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불보증을 이미 한 경우에도 치료가 끝나거나, 부당·과잉 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마땅한 피해자에 대해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 소위 보험사의 지나친 ‘갑질’이 아닐 수 없겠죠.

최근 들어서 소송 제기를 이유로 지불 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불보증을 중단하면 병원에서 일반 수가로 치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진료비 지불보증이 중단될 때 대처 방안 

보험사가 진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1항 소정의 가불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열흘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사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불금의 지급 범위는 치료비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전액, 그 외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피해자 발생손해액의 50%입니다.

가불금은 만일 최종 판결에서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거나, 피해자의 실손해가 지불된 가불금보다 적다면 그 전액 또는 차액을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위의 방법이 모두 막힌다면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절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 기록 등을 미리 열람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일 이미 싸인을 해주셨다면, 당장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표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를 해주었으니 싸인을 취소해주시고, 앞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 기록 일체를 절대로 복사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통화 당사자끼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점, 명심하세요.

Q 보험사와 합의할 때 참고할 것이 있나요?
A

너무나 고려할 것이 많으나 지면의 한계가 있으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1. 부상사고의 경우는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합의를 하지 마십시오.


2.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8주 이상), 입원 중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가급적 빨리 CT/MRI/내시경/EMG/뇌파/인지 등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3. 절대로 보험사 직원에게 먼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만일 금액이 적다면 피해자쪽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사 측에서 바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4. 최근 보험사 자문 병원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해 유무 판단을 받을 때 보험사의 자문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이미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위임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고 윤앤리에 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A

저희 윤앤리에  상담을 하실 때는  상담자께서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진행과정 및 현황) 알려주셔야 양질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예상손해배상금을 부풀리거나, 근거도 없는 이론을

부각시켜 불가능한 사안을 마치 될 것 처럼 과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최저 판결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존에 위임하신 손해사정사측 관계자의 업무진행과정 등을 검토 한 후,
소송 혹은 제소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만일 이미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와의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해지통보 절차를 거친후에 저희 윤앤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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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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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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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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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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