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그 범주가 직접손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물론 위자료는 일부 참작이 되기도 합니다만, 위자료 금액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족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 즉, 증거 및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하기 사항의 원인은 교통사고)
1.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험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줌
2. 영업직인데 중요한 계약 성사가 불발됨
3. 육아문제를 본인의 장해로 타인에게 맡겨야 함
4. 신혼여행 등 기념여행를 가지 못하게 됨
5. 중요한 경조사를 참석하지 못함
6. 회사에서 주는 특별수당을 받지 못함
7. 자녀의 사고로 보호자가 직장을 휴직 또는 퇴사를 함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럴 때는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직접청구권의 법적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과실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의 절차는 경찰에 신고를 하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검찰 송치 후 발급 가능)을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상당한 중상을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진행할테니 우선 합의를 하자면서 퇴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필칭 '조기합의'라고 부르는 이것은, 환자가 피해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보험사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상해는 추후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미 합의를 해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영구 장해가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와 그 금액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를 했을 때, 나중에 과연 보험사가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사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미리 합의가 된 것을 근거로,
보험사는 어떻게든 제시 금액을 깍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치의나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장해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며
보험사의 자문의사에게 장해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자고 할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할까요?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오랫동안 입원하면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생계유지에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불금 제도의 법적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인데요.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하면 치료비는 100%, 휴업손해나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약관 지급기준 50%를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종결되거나 소송이 끝나기 전, 피해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아울러 치료비 지불보증이 중단된 후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일 때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보험사에는 보상을 하는데 있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통칭 '약관기준' 혹은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준은 법원 소송에서 적용하는 그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면 보상항목에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한 기간 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하는데 있어 보험사는 세금 공제 후 소득의 8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회사에서 입원 기간 중 지급하겠다는 급여를 모두 수령하세요.
소송에서는 입원 기간중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회사와 피해자가 모두 손해를 보았다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 실제 받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사고 후 500만원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늘어난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고 당시에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정 신고하는 소득은
법원에서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 관련 판례 : 1997.2.28 선고 사건번호 96다54560 **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산출기준은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사 보상 약관기준은 저희로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산정방식,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과실상계)
가령, 피해자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가 천만원이고 위자료 등 보상금이 2천만원이면
치료비에서 2백만원은 환자 부담인데요.
총 보상금 2천만원 중 20%가 공제된 1천6백만원에서 치료비 2백만원을 다시 뺀 액수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과실율이 높다면 설사 중상을 입었더라도, 치료비의 상당액이 상계가 되어
합의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거나 심지어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즉 피해자의 소득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그 기간만큼 일을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입원 기간만 이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소득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급여소득자라면 세금 공제전 소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거나, 업종 및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또한 각종 성과급(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3.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이냐 한시적이냐가 주요 쟁점인데요. 어느 쪽으로 판단을 받는 지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4. 위자료
보험사 주장과 차이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인데요.
산정에 있어 극히 보수적인 보험사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법원 간
큰 간극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피해를 보기 쉬운 항목이니 신중, 또 신중하세요.
5. 향후 치료비
반드시 소송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체 감정이 예상한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합의를 했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심도있는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치료비 역시 피해자 과실만큼 상계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피해자 치료에 대해 먼저 전액을 지불보증하고
추후 합의 시 정산을 합니다.
1. 안과 장해의 발생원인
1) 직접적인 눈의 상해
2) 뇌 손상에 따른 간접적인 기능상 문제
2. 판정방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안과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법은 정상적인 눈과 이상을 보이는 눈의 시효율을 측정한 후 시각장해율을 계산하여,
이를 '시각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측정합니다.
3. 판정시기
안과장해는 모든 염증 증상이 소실된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수술을 했다면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를 합니다.
외안근장해, 교감성안염, 외상성 백내장, 시신경 위축 등은 1년에서 1년반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외상으로 인하여 머리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손상의 경우 전두부부위 즉, 이마쪽 뇌신경을 다치면 이부위를 지배
하는 신경이 12뇌신경중 제1뇌신경인 후신경이 있습니다.
후각손상을 입으면 동시에 미각까지 탈실하게 되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상후 1년정도 경과하면 대게 회복되지만 그때까지 좋아지지 않으면 영구장해
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후각손상유무는 아로나민 정맥주사로 검사를 합니다.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는 후각손실에 관한 적용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A.M.A식으로 3% 장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개두술(Craniectomy)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 예후
정도와 심리검사등 제반검사에 따라 장해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두부손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후유증상으로 보면됩니다.
통상 수상후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는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의 복용이 필요
합니다.
이밖에 종합적인 뇌손상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12%를 시작으로 후유장해가
평가되고 있으며, 뇌손상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신후 합
의에 임해야 하며 섣부른 조기 합의는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수 있음을 인
지하셔야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