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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에 그 가족이 대신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 해도 되나요?
A

1. 구치소로 찾아가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시킨 후,  

   구치소직원이 직접 가해자의 손도장을 받아 그 서류에 구치소직원이 "가해자의  

   손도장 (拇印)임을 증명함"이라고 확인해주고 구치소장 직인을 찍어주면 됩니다.  


2. 그러나 가해자 본인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가해자의 대리인으로 결격사유만 없으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올 때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3.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대리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겠죠.

Q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나요?
A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란,

보험계약자(이하 '피보험자')가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는 뜻입니다. 
문언 그대로 이해한다면 형사합의금 역시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실무상 피보험자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문구를 넣을 때, 통상적으로 '본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

라고 기재를 합니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적용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문구를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순수한 형사위로금'이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알게되면 공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상사고의 경우 약관상 책정되는 위자료는

2~3백만원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가령, 형사합의금을 1천만원 받았다고 하면 2~3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최대 8천만원까지 위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형사합의를 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위자료로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1천만원이 빠진 7천만원이 지급할 위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보험사가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팁을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서 작성을 할 때 '만일 이 금액이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보험금에서

공제될 경우 공제되는 만큼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집어 넣으십시오.


이미 형사 처벌이 끝난 이후면 가해자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전부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민사의 영역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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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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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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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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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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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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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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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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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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