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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악법' 확산…과실 없어도 실형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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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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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악법' 확산…과실 없어도 실형은 거짓 


유튜브·SNS 통해 무과실 책임론, 운전자 부주의 중과실때 해당

처벌만능주의도 오해 "가중처벌 통해 경각심, 법 취지 생각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두고 일부에서 처벌만을 강조한 무리한 '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로부터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악법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민식이법을 두고) 운전자가 운전수칙을 다 지켜가며 운전하는데 아이들이 무단횡단한다고 갑자기 뛰어들면 대처방법이 없다",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징역 3년이나 무기징역 같은 처벌을 둔 법안은 통과돼선 안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고, 일부 호응을 얻고 있다. 심하게는 '민식이법은 좌파들의 또 다른 시체팔이', '악법' 등의 표현도 등장했다.


악법론 주장은 '무과실 책임'으로 실형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되는 특가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한다는 게 아닌데 잘못 알려졌다.


또 다른 근거인 '처벌 만능주의'도 법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민식이법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ㆍ신호위반ㆍ불법 주ㆍ정차를 감시하는 카메라나 신호등, 과속 방지턱,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울타리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다. 악법론은 실제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운전자 중심 사고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앞서 2016년 해인이법을 시작으로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중처벌을 규정해서 운전자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겠다는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무겁게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특가법)'으로 구성돼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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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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