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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795
제목

노동가동년한 65세 상향 이후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동년한 판결동향

본문


100세 시대, 변호사 등 전문직 가동연한은… 

- 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 이후 판결동향




지난해 2월 2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을 통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이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약사는 기존 가동연한과 변동이 없고, 의사는 가동연한을 5년 상향하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사회가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100세 시대를 꿈꾸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전문직들에 대한 가동연한 기준도 대법원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의 가동연한은 '70세'로, 전합 판결 선고 이후에도 변동이 없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배구민 판사는 지난해 10월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A변호사 사건(2018가단265903)에서 "변호사의 가동연한은 만 70세"라고 판단하면서 1993년 2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92다37642)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판단하면서 "인천의 1989년도 경유사건 총 5397건중 65세 이상 회원의 경유사건은 163건이며, 서울의 1989년도말 개업변호사 1158명중 65세 이상은 260명(22.45%)이고, 경유사건 총 7만4213건 중 65세 이상의 경유사건은 8741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가동연한이 적어도 65세 이상인 점은 능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실조회 회신 중 서울변회와 국세청 간의 1989년도 협의과세자료에 의하면 60~69세의 단가가 같을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의 변호사에게 연수원 수료 후 2년 이내 변호사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조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개업변호사 가운데 70세 이상은 828명에 달하며, 전체 개업 변호사의 평균연령은 43.7세다.

약사와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도 대법원 전합 판결에 상관없이 기존과 같이 '65세'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70세

약사·공인회계사는 65세로 유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정호 판사는 마라톤 연습을 하던 약사 B씨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2018가단5202586)에서 B씨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했다. B씨는 1993년 약사면허를 취득해 2006년 3월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약사로 근무했고 경험칙상 약사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제주지법 민사15단독 방선옥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인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2019가단3584)에서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에 대해 1995년 8월 서울지방법원 판결(94가단138066), 1994년 6월 서울남부지법 판결(91가합7332)에서 각 만 65세(경험칙)로 인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 보면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에 대해서는 가동연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의사의 가동연한을 종전 65세보다 5년 늘려 '70세'로 봤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노면에 꽂혀있던 스키 폴대를 피하기 위해 선회하다 미끄러지면서 안전망 지지 기둥에 충돌해 큰 상해를 입은 의사 D씨 사건(2018가합505171)에서다. 



의사 가동연한은

하급심 따라 65·70세 엇갈려



재판부는 "의사의 가동연한은 1979년 9월 대법원 판결(79다284) 이래 만 65세로 인정돼왔지만,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경험칙의 기초가 된 요인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고, 기존 대법원 판결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의료 종사 상황에 따라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종전 전합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사정들이 현저히 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제반사정들의 변화는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대법원 판례의 경험칙의 기초가 된 요인들이 40여년이 지난 현재에 변화했다고 보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등록대장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12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면허등록된 생존 의사 수가 4645명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등록된 의사 수는 3554명이며, 만 70세를 초과한 의사 수는 3488명"이라며 "보건복지부 보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기준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사 수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5707명이고 만 70세 이상이 6539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5월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의사의 가동연한을 기존과 같이 65세로 판단했다. 부산지법은 영상의학과 과장(의사) E씨 사건(2018나56336)에서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5세로 봐야 한다는 E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할 것(2011다28939, 93다3158 등 참고)"이라며 "E씨는 사고 당시 만 70세를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연령이 당해 직종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과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을 참작해 가동연한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E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의 가동연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만 65세로부터 5년이나 지난 70세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취지 따라 다른 직종도 상향 필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높인 대법원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전문직 등 다른 직종 근로자의 가동연한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라 연쇄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대해서도 가동연한이 수정되어야 한다"며 "의사의 가동연한을 상향 판단한 하급심 판결 역시 그러한 전합 한결의 취지에 비춰보면 일응 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A군의 가족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군의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했다. 1989년 대법원이 전합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1989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됐다"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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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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