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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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고령자의 사고 피해 비중이 일반도로보다 높아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해상은 15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8년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사고의 55.2%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는데 이는 같은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다. 특히 통학차량의 경우 사고가 잦은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해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어린이나 60세 이상 교통 약자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사고시 피해규모가 4.4배까지 높았다. 이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대차 사고유형이 대다수인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대인(보행자) 또는 차대자전거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 사고 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유형 중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각각 미취학아동 36.6%, 초등학생 64.7%, 60세 이상 연령층 49.5%로 일반도로에서의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미취학아동 6.4%, 초등학생 23.6%, 60세 이상 23.6%)보다 크게 높았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임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러한 차량과 상충하지 않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