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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1,679
제목

고속도로 정체중 차량밖 보행중 후방진행차 충돌시 10%과실

본문

창원지방법원 2013.3.27 선고 2010가단59076 판결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
 
사 건 2010가단59076 손해배상(자)
 
원 고 권A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피 고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3.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98,252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7.부터 2013. 3. 27.까
 
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6,195,861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
 
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D호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아래에서
 
보는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2009. 7. 22. 최E과 보험기간을 2009. 7.
 
22.부터2010. 7. 22.까지로 정하여 F호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
 
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최E은 2010. 1. 17. 10:1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남
 
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1.4km 지점(왼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다)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
 
던 원고 차량이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으
로 원고 차량 뒷부분을들이받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 직
 
후 원고와 최E은 차량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각자의 차량에서 내려 1차로 상
 
으로 나왔다.
 
 
 
 
○ 그 직후 위 사고지점 도로 1차로 상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김H 운전의 I호
 
렉스턴 차량은 정차하였으나, 뒤이어 J호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를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 도로 1차로 상을 시속 약 100 ~ 110km로 진행하던 박K은 정차한 렉스턴 차
 
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 앞부분으
 
로 렉스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차량이 정지해 있는 피
 
고 차량을 추돌하여 회전시키자 다시 이 사건 버스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과 최E
 
을 충격하고 원고가 피고 차량의하부로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늑골
 
달성 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0.7. 24.까지 M병원, N의원, O의원, P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 3. 11. P병원에서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을, 같은 달 30. 우측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활막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
 
증의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최E과 박Q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사고는 경미한 충돌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1차 사고로 아
 
무런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책임 여부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이에 더하여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5, 제4호증의 6,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19 내지 25의 각 기
 
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에 부착된 보조타이어가 떨어진 정도였다면 1차
 
사고가 아무런 상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와 경- 4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
 
기도 한 점, ③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1차 사고와 같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면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
 
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리는 바
 
람에 2차 사고로 피고 차량의 하부에 밀려들어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등에 의하
 
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최E과 박Q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고 그 보험자들인 피고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부
 
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하여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적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의 1차로상에 내려 보행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거의 시간차 없이 발생하였고, 고속도로가 정체된
 
황이어서 차량의 이동의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
 
여, 원고의 과실은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피고가 최E의 사
 
망과 관련하여최E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1나720 사건)에서 최E
 
의 과실이 30%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비상등을 켜는
 
등 후행사고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최E의 과실비율을 원
 
고의 과실비율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
 
산표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
 
식 계산법에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
 
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만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좌측 및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좌측 및 우측 슬관절의 각 동요 장
 
애로 노동능력 각 14.5% 상실(영구장해, 각 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슬관절 IV-1
 
항의1/2 준용, 직업계수 6 적용).
 
 
 
② 복합장해율 : 26.89%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부분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50일이상이 지나 비로소 나타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
 
장하므로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전방십자인대파열상 등은 2010. 3. 10.경 P병
 
원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던 사실, 원고가 2010. 1. 27.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입
 
원치료를 받은 N의원에서는 원고가 슬관절과 관련하여 심하게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슬관절 내부에 피가 고이거나 심하게 부어 있거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았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갑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M병원장과P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R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슬관절 부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최초 치료병원인 M병원에서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단기간 절대 안정을
 
취하였으므로 슬관절 부위의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있는 점, ③
 
N의원에서는 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반면 P병원은정밀
 
검사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진단을 내린
 
점, ④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의도 사고 당시 원고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며, 양측 슬관절의 명확한 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나, MRI
 
검사에서양측 슬관절의 골 좌상이 관찰되고 좌측 골반골의 골절 및 늑골 골절,
 
양측 슬관절의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슬관절 장애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앞에
 
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④ 한편 원고는 반흔으로 노동능력의 3%를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주장하
 
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추상의 부
 
위 및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
 
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
 
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
 
35421 판결 등 참조),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고, R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반흔들은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향후치료비로 1,404만 원을
 
산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므로
 
이러한 향후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아니한
 
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부터 퇴원일인 2010. 7. 24.까지 : 100%
 
② 2010. 7. 25부터 2017. 8. 22.까지 : 26.9%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계산상
 
실수입은 42,227,000원이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인 40,258,291원을 인정한
 
다).
 
 
 
나. 향후 치료비 : 12,254,112원 인정
 
 
1) 이 법원의 R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2회의
 
흔성형술이 필요하고 1회 수술비용은 702만 원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반흔
 
성형술을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 간격
 
으로 반흔성형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원고는 좌견관절의 부분강직 치료를 위한 향후 치료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장하나, R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견관절의 부분강직은 기
 
왕증으로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향후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기왕 치료비 : 3,411,870원 인정
 
 
1) 전부 인정 부분 : 갑 제5호증의 1, 3 내지 18, 21 내지 23
 
2) 일부 인정 부분 : 갑 제5호증의 2 기재 금액 중 60,000원은 상급병실료인바,
 
득이하게 상급병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갑제5호증의 2 기재 금액 중 122,720원만 인정한다.
 
 
 
3) 전부 배척 부분가) 갑 제5호증의 19, 20(2011. 5. 31. 이후의 신경외과 치료
 
비) : R병원장 및 S병원장에 대한 신경외과 영역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 통증 등의 증상이 있기는 하고 이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것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후유장애가 남지도 않고 향후 치료도 필요하지 않
 
다는 것이므로, R병원장의 신체감정서가 도착한 2011. 3. 24. 이후의 신경외과
 
영역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갑 제5호증의 24(치과 치료비) :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배척한다.
 
 
 
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 이는 S병원에서의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출한 비
 
 
용으로 보이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90%(위 2의 다.항 참조).
 
 
 
마. 공제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22,335,930원 중 원고 과실분 2,233,593원 공제.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
 
도, 치료 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1,900
 
만 원을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호
 
증의 1내지 23(5호증의 19, 20은 제외), 제6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R병원장 및
 
S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M병원, P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7,098,252원(재산
 
적 손해 48,098,252원 + 위자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
 
생일인 2010.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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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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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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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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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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