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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1 13:49
조회수
66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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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에 흔히들 몇대 몇 하는 과실율료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나요?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할수는 없지만 기본과실 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피해자의 과실을 뜻합니다.) 과실의 의미;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과실이 30%라면 받으셔야할 모든 보상금에서 일단 30%는 공제하게 됩니다.그리고 치료비 발생부분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게 되는것이죠... 과실이 많으시거나 상당히 중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육교옆) 50% 야간 음주한채 육교인근을 무단횡단한 과실(서울민사지법 84.8) 무단횡단(지하도위) 70% 새벽 왕복 8차선 도로상 지하도가 설치된 도로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부산지법 90.1) 무단횡단(지하도옆) 60% 야간 지하도가 있는 편도 3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서울민사지법) 무단횡단(횡단보도옆) 40% 야간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 25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한 과실(서울고법) 무단횡단(횡단보도옆) 70% 횡단보도 설치지점 20미터 근방에서 야간 주취상태로 무단횡단한 과실 (서울남부 90.2) 무단횡단 (횡단보도옆) 30% 야간 음주한 채 횡단보도 3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5.5) 무단횡단(횡단보도옆) 20% 야간편도 3차선도로 횡단 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에 충격된후 뒤 따라오던 타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횡단보도옆) 50% 야간편도 3차선도로 횡단 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에 충격된후 뒤 따라오던 타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횡단보도옆) 5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24미터 인근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서 대향차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사고차에 충격되어 그 충격으로 반대편에 떨어져 대차에 재차 충격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90.5) 무단횡단(횡단보도옆)(자전거인) 20% 야간 횡단보도 6미터 인근을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자전거인) 70%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중 중앙선부근에서 머뭇거리다가 오던길로 되돌아오다 사고차에 충격된 피해자 과실(강릉지원 84.7) 무단횡단(자전거인) 40% 편도2차선 도로를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횡단보도 20% 횡단보도상 청색신호(보행자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피해자 8세로 감호태만) 서울동부 85.4 횡단보도 20% 야간 음주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과실(서울남부 84.11) 횡단보도(자전거인) 5%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횡단신호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야 함.) 서울고법87.12 횡단보도 10% 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사고차과속 횡단보도 20%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점멸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택시잡기 30% 음주한채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7.6) 택시잡기 30% 편도 2차선도로 심야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88.1) 택시잡기 30% 야간 편도 3차선도로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동부 87.10) 버스잡기 40% 차도에 내려서서 버스를 타려다 사람들 틈에 밀려 넘어지면서 충격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8.12) 굴사기탑승 25% 굴삭기에는 조종사밖에 탈 수 없는데도 이에 편승하여 가다가 추락전도 부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대구지법 89.7) 적재함탑승 20%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과실(여주지원 88.2) 무단횡단 (고속도로) 면책 고속도로상 선행사고로 추월선상에 정차해 있는 차량곁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고차가 1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서울고법 86.11) 도로눕기 70% 심야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음주만취된채 도로 1차선에서 드러누워 있다가 사고에 충격피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89.10) 도로눕기 60% 야간에 통일로상에서 음주한채 누워있다가 사고 차량에 충격 피상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서울의정부 88.5) 도로눕기 70% 야간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에 드러누워 있던 피해자 과실 도로눕기 70% 야간 편도 1차선도로의 1차선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횡단보도(적색신호) 50% 적색신호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대법원 87.9) 횡단보도(적색신호) 70% 음주한채 적색신호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6.1) 횡단보도(적색신호) 70% 적색신호시 집단으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남부 90.4) 횡단보도 (적색신호) 피고인 무죄 적색신호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 가해 차량운전수의 무죄 판결(서울형사지법 84.7) 횡단보도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인 충격사고의 피해자 과실(인천지법 85.5) 적재함탑승 30% 사고차와 경운기가 교행중 충돌사고로 경운기 적재함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과실(수원지법 88.5) 초과탑승 10%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6.10) 안전벨트미착 30% 안전벨트를 메지 아니하고 탑승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과실 안전벨트미착 10%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확대된 손해가 있는 이상 그 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대법원 87.7) 안전벨트미착 10% 차내승객으로 안전벨트 미착과실(서울고법 89.10) 차도보행 20% 편도 1차선도로 야간 음주 한채 동일방향 흰색선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차도보행 피해자 과실(서울의정부 88.5) 차도보행 (자전거인) 20% 야간 편도 1차선도로 사고차가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자전거인을 추돌한 사고로서 도로로 진행하던 자전거인의 과실(서울고법 89.1) 개문발차 30% 안내원 없는 자율버스가 정차하기 이전에 문을 열자 승객이 성급히 내리려다 추락 부상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홍성지원 88.1) 불가항력 면책 사고차 2차선 진행중 1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차 진행노선 5미터 전방에 넘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서울고법 89.9) 불가항력 면책 무단횡단인을 대차가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차 진행노선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재충격한 사고(서울민사지법 87.4) 불가항력 면책 야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를 대차가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차 진행노선 바로 전면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 역방향진행(자전거인) 20% 자전거의 역방향 진행 과실(서울고법 84.1) 교차로사고 60% 교차로상 사고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신호위반 자전거인과 충돌한 사고의 자전거인 과실(서울고법 89.5) 작업장내 50% 신축공사장 2층보에 레미콘 타설 작업시 작업발판위에서 작업하지 아니하고 보위에서 걸어다니다가 레미콘 펌프에 부딪혀 추락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남부 87.12) 시설물하차(신호등고장) 20% 신호등이 고장난상태로 방치한과실로 교차로에서 차대차 충돌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등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책임 인정(서울민사지법) 무단횡단(감호태만) 40% 야간 상가지대를 무단횡단하던 유아(2세)를 충격한 사고에 대한 보호자 감호태만 과실(대전지법 88.10) 문단횡단 (감호태만) 40%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중 뒤편에서 놀고 있던 유아를 충격한 사고로 감호 태만 과실(서울남부 88.10) 주택가횡단 (감호태만) 15% 노폭 6미터 주택가 길을 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감호태만 과실 무단횡단 (강변도로) 50% 야간 음주후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동부 85.3) 무단횡단 (강변도로) 50%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 및 감호태만 과실(서울민사지법 88.2) 무단횡단 (강변도로) 50%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남부 88.2) 무단횡단(올림픽대로) 면책 올림픽대로 무단횡단인 충격사고로서 가해차량운전수도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여 이를 면제한 판결(서울민사지법 89.10) 무단횡단 (고속도로) 면책 경부 고속도로 서초동 인터체인지 부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로 판결(서울고법 84.3) 무단횡단 (고속도로) 30% 고속도로상 고장차량의 타이어를 갈아끼우기 위해 고속도로상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7.12) 무단횡단 30% 야간 편도 1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로 정신이상이 된 피해자가 농약을 먹고 자살한데 대하여 무단 횡단과실 및 유족측의 감호태만 과실 인정 무단횡단 40% 야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수원지법 87.12) 시설물하차 (도로미보수) 20% 고속도로의 유지,수선,신설,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 표지판 미설치 및 장마로 침수된 지대를 보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대차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도로 하차 과실 인정(서울고법 87.7) 안전벨트 미착 10% 사고차가 전신주와 충돌하여 사고차탑승인 안면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로 안전벨트 미착 추단함.(서울남부 90.5) 음주동승 안전벨트 미착 60% 운전수가 안전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과실 및 안전벨트 미착 과실등 인정(서울고법 90.5) 택시잡기 30% 심야편도 4차선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 나오다 충격되어 부상당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30% 인정(서울동부 90.5) 음주동승 초과탑승 40% 음주동승, 정원초과 탑승한 과실 40%인정 (대법원 91.4) 보도 따로 두고 차도 걸으면 과실 10%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도 혹은 보도라 함. 이하에서는 보도로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람은 보도를 통행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보도를 놔두고 차도를 통행하다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도를 통행한 사람의 잘못이 있게 된다.보도가 다로 있는데도 차들이 많이 다니는 차도를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바꾸어 말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버리고 불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보상액에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하는 것이다. 보도를 걷는 이유,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소 달라 사람들은 왜 차도를 걸을까?보도가 막힌 경우도 있고, 목적지를 빨리 가기 위한 경우도 있고,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 경우도 있으며, 택시나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에 내려선 경우도 있다.또 길을 건너기 위해 관망하느라 차도에 내려서거나 차도를 따라 걷는 경우도 있다.잘못의 정도는 이러한 사유와 함께 위험스런 행위를 감안하여 정해진다.지나는 차를 잘 살피며 도로에 내려서 있는 경우 또는 도로 측단을 걷는 경우라면 10%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차도를 걸으며 다소 위험스런 행위를 한 경우(택시를 잡는 것 또는 길을 건너기 위해 정신을 파느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그 과실은 20%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차량통행이 많거나 차량의 통행속도가 빠른 곳 및 야간 등에는 30% 내지 40%정도이며, 차량통행이 한산한 길이나 차도 보행이 많은 장소 및 운전자측에 현저한 과실(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한눈을 판 경우)이 있을 때에는 통행인 등의 과실은 10% 내외가 될 것이다.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에 내려선 경우 및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나 물건을 줍기 위해 차도에 내려선 경우에도 지나는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고속도로 등에서는 보행자 과실 100% 될 수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가차도 등에서의 차도 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가 훨씬 높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100% 가까이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운전자측에서도 보행자의 발견이 어렵지 않고 주의를 다하면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0%정도가 된다 할 것이다.보도가 공사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통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된 경우를 적용하되 보도가 통행인들로 혼잡하여 혼자 또는 일부 사람이 차도를 이용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보도 없는 경우 길 우측 가장자리 걸어야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즉 보도가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역시 차도를 걸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행자는 이때도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길 오른쪽을 걷되 되도록 길 가장자리에 붙어 걸어야 하며, 지나는 차량에 유의해야 한다.도로 우측을 통행하지 않거나, 둘 이상이서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위험스러운 경우 차를 먼저 보낸 후 보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대략 5~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차도 깊숙히 들어서서 보행한 경우, 차를 등지고(우측통행의 경우)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보행중 차도 안쪽으로 갑자기 나온 경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경우 등에는 20~305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골목길도 대개 보행자의 10% 정도 과실 있어 골목길, 학교앞 도로, 집앞의 보행자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과실이 줄기는 하겠지만 대개 10~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차량이 겨우 한 대 정도 통행할 수 있는 길일지라도 보행자보다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차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길을 가는 중의 사고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다만 차량으로서도 다른 도로에서 보다는 더욱 주의해야 하므로 속도위반의 과실, 한눈팔기, 사고예방 및 피양조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정도 감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 내 노는 아이의 경우 10% 정도의 과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곳은 별로 없다. 특별히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곳을 제외하고는 차량은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다고 본다.이를테면 사유지라든가 농로, 학교 구내라 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앞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을 놀게 하거나 길을 무단점령하는 행위들도 그 행위 자체가 부주의가 있는 한 과실은 있게 된다.즉 학교 운동장에서의 사고도 아이의 부주의가 있는 한 과실은 있게 된다. 이러한 곳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한층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행인의 부주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나 야간에 있어서는 보행자의 과실은 더욱 높아진다. 보행자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해동이나 갑작스런 차도로의 돌출 등의 행위도 보행자 과실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행자 적색 신호시 횡단 과실은 50% 이상 사람이 차도를 횡단할 때에는 차도의 횡단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하보도라든가 육교 및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거나 경찰 등에 의해 신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신호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것은 통상의 무단횡단이 아니라 모두들 지키기로 되어 있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과실은 매우 높다.차량의 경우는 거의 100%의 과실이지만 보행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므로 보통은 50% 이상의 과실로 한다.여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 과실을 정한다. 예컨대 차량에 속도위반의 과실이 있거나,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보행자를 보고도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곳 횡단보도가 무단횡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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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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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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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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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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