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카에서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났는데....
빌린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게 아니라 다른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물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사람이 알고 보니 면허취소중인데염... 그래서 제가 혼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 우선 렌트카에다 이야기 하고 운전 했던사람이 렌트카 수리비를 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잘안받고 그러는데 이걸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여? 그리고 혹시나 해서 사고차량 사진하고 렉카아저씨한테 그날 사건 물어보고 증인도 확보는 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서 답변좀 빨리보내주세여...
답변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렌트카는 자차 보험이 안되어있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에 대한 여부는 동승자끼리 원할하게 분할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