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에 좌회전대기중이던 택시에게
운전서 뒷바퀴/휀다/범퍼 를 받히는사고를 당했습니다.
초기진단 2주를 받고 10일가량입원한상태에서 회사일이 생겨서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사고발생 2주일이 지났고 입원기간에도 택시공제에서 대인보험을 처리
안해줘서 결국 경찰서가서 사고접수시켰습니다.택시기사 5만원인가 스티커
발부받고 대인보험처리 해주더라구요.
몸상태가 안좋아서 추가진단 2주더 받아둔상태이고 택시공제 쪽에서
합의의사가 없는듯 보여집니다,,
형사합의는 경찰서에서 사고접수 시켜서 안되는건가요?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와 기타손해등을 민사소송을 넣는방법뿐인가요?
10대 중과실사고가아니니깐 맘대로 해보란식으로 나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택시기사쪽 민사소송을걸어서
합의하는방법뿐이없는건가요?
처벌도 같이하고싶은데 그건안될까요?
정말 밉습니다...
긴글읽어주셔셔 감사드립니다...감기조심하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듯합니다.
가해차량 보험가입 회사인 택시공제조합 측에서 치료 와 이에 따른 보상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미한 사고이신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측 과실도 일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