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뺑소니교통사고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국가정책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의 보상이 발생될경우에는 피해자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출가한경우도 괜찮음)의 개인 자동차 보험가입 약관중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 보상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도또한 어느정도 충분하게 늘어나게 되겠고 추후에 있을 보상에 있어서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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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