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8세 직장인이고 월소득은 150이구요 서류상은 11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에 화장품 수출(건당300만원)하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아버지와 동승해있었는데 도로가 정체되어있는 상태에서 뒤에있던 차량이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100%잘못 시인했구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접수하고 다음날 차량입고시키고 저와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찍은 결과 아버지는 별 말씀없었고 저는 목과 허리에 디스크있다고 했구요
지금은 입원해서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의사도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 계약건때문에 중국 가려던 계획도 취소되었구요.
우선 2주 정도 입원해 있다가 보험회사(현대해상)와 합의할려고 하는데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꾸준히 물리치료 받을 계획이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방문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조기에 합의를 하면 장해보상청구가 어렵기때문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지금시점에서 보험사에 합의요청를 한다면 일반염좌에 준해 향후치료비용을 더해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평균 200만원 전후). 한편 일정기간 치료후에 디스크 후유장해에 대한 보성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선 사고직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을 받아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의료기록 열람동의서에 사인을 해주는 것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하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후 합의를 한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정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과실,디스크의 경중,수술여부,외상기여도등을 종합하여 산정이 되므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디스크관련 사고건에 대한 민사사송은 별로 실익이 없으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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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