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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1.생년월일 : 1961.1.15
2.근무회사
1)영업용 택시회사 (택시기사 10년 이상 근속)
2)입사일 : 1999.7.1
3)퇴사일 : 2011.6.30
4)정년 : 만63세가 되는 12월 31일(2024.12.31) - 단체협약서에 명시됨
5)퇴직사유 : 교통사고로 심하게 상해를 입어서 더 이상 운전은 불가능 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퇴직하게 됨.
3.교통사고 현황
1)사고 발생일 : 2010.6.6 04 :15
2)입원기간 : 2010.6.6 ~ 2011.5.21 (약 1년 정도)
3)진단명 : 뇌수종 / 미만성축삭손상 /흉추(11번) 및 늑골 압박골절
우측둔부 활액낭염(낭종)
4)통원기간 : 2011.5.28 ~ 현재 치료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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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 및 조건
상기 피해자는 미혼인 상태에서 동생인 본인이 1년 이상 간호를 하였음.
2달 정도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는 본인이
15일 정도는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간병을 하였고
타병원 검사 및 외래진료 (총 60회정도)시 직접 동반하여 환자를 모시고 이송하였음.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이 가능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가족은 부모님/피해자 형/피해자 동생(본인)/피해자
총 5명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의 청구가 가능한지 ?
피해자의 위자료 금액에 대해 몇% 정도 계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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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다시 찾아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선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시엔 노동상실율이 50%이상시엔 20세이상 60세미만의 경우 4,500만원(20세미만내지 60세이상은 4,000만원)을 기준하여 장해율을 곱하여 여기에 70%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과실율공제). 그러나,소송시엔 8,000만원을 기준 장해율만큼 인정이 되며,(과실율감안) 위자료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사망시엔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각가 위자료를 지급토록 규정하나, 사망과 달리 후유장해보헙금 청구시 장해위자료는 본인에게 인정하며 가족위자료로 별도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시에도 위자료는 본인및 가족에 대해 별도인정하는 것이 아닌 통합의 개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산정하는 위자료 산식을 말씀드리면, 8,000만원x {100-(6/10 x 과실율)}%x 장해율 입니다. 다른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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