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염좌 하고 추간판탈출증 하고 같은가요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단이.
경추 4번5번6번 추간판탈출 뇌진탕
요추부염좌 양측견부염좌 양측 주관절부염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 에서 교통사고 접수확인서 에는
염좌 로만 되어있는데 합의할때 추간판 탈출이랑 염좌가
같은 급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내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추(C - Spine)는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뼈와 뼈사이에 있는 연골판(디스크)이 후방 또는 측방으로 돌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염좌(Sprain): 인대가 늘어난 것임 와는 다르며, 편타성손상이나 추간판팽륜증(벌징디스크)와도 다릅니다. 그런데,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오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기존에 척추(추간판)에 퇴행성변화등 척추가 이상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충격으로 더 악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항상 외상기여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됩니다. 특히 다발성으로 오는 디스크는 대부분 급성이 아닌 만성으로 기왕증이 많은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본 건 피해자역시 다발성(4-5-6번)으로 온 경우라 기왕증기여도를 많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부상급수는 염좌나 디스크 공히 동일하게 9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염좌는 재활치료후 장해가 남지 않지만 추간판탈출증은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남기떄문에 충분한 치료가 요하며 장해를 감안하여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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