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작년 10월에 물리치료 받고 나오던중 병원앞 주차창에서, 병원 옆건물에 있는 가구점의 후진하는 트럭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요통과 좌측 하지 저린감이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물리치료 받으며 지냈습니다. 점점 좌측 다리에 힘이빠져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였고 올해 5월에 요추 후방 고정술 요추 3-4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상대차량 보험사측에서 합의요구가 있었으나 치료받는 중이라 합의를 하지않았습니다.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는대 외상 기여도는 30%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병명은 척추 전방전위증,요추부 척추 협착, 요추 디스크 탈출증,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나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기간은 한달정도 되었고 그 후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해 물리치료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다리 먹먹한 증상 있어 퇴원 후 통원하여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과 합의하고자 하였는데 합의금이 천만원도 안되었습니다. 제 수술비비와 치료비를 제외하면 터무니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평소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지금까지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소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의 합의금이 정말 맞는 건지 ...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할 생각인데 점점 시간이 지체되어 저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라서 답답합니다.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 추측컨데 고정수술을 시행한 이유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 아닌 척추간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을한 것이 아닌가 싶군요. 척추간협착증(Canal stenosis)은 기왕병력이라 외상기여도를 30%로 본다면 사로로 인한 것보다는 기존 기왕증이 더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고정수술은 영구장해로 인정되나 외상기여도가 30%라면 전체피해액(위자료, 일실수익,수술비를 비롯한 제반 직불비용,성형수술비용등)중 30%만 보상이 가능하며 치료비중에서도 30%만 보상이 되기때문에 피해보상액은 많이 산정이 안됩니다. 물론, 나이와 소득을 토대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봐야 하겠으나,기왕증이 많은 사고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후 합의문제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셨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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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