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통사소 사망합의금.
지난 11월 23일경 마을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차량블랙박스 확인결과 횡단보도 에서 파란불 신호에 마을버스가
우회전하며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사고가 난것으로 판독됐습니다.
아버지는 42년생으로 만 69세이며 지하철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돼는것은 아니고 건수에따라 수입, 월 30-40
정도 수입) 공무원 연금으로 월 150 수입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이후 70%만 어머니에게 지급( 이부분은 상속이 이루어져
상실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는데 맞나여??)
보험회사 제시액은 위자료 4000에 상실수익 2410만원 (67-76세는 2년
의 상실수익이 적용
제시) 그리고 장례비 300 만원으로 총 6700만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실수익쪽은 정확히 모르겠고 ( 더 증액할 부분이 있을까여??)
위자료 쪽과 장례비 부분은 증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 할까여??? 아님 소송까지 가야 할까
여??
그리고 보험회사와 합의후에 형사합의가 났나여?? 아니면 형사합의부터
해야 할까여???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0세이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사망사고시 피해보상액에 대한 보험약관기준과 소송시 판결예상액의 차이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약관상엔 300만원으로 정액이고,소송시엔 500만원이상 실지츌비용영수증을 첨부하면 5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사망 일실수익은 약관상으로는 69세이시면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며,소송시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며, 약1-2년 정도 인정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에 있어서는 약관기준으로는 60세이상 분들의 사망시엔 4천만원을 정액으로 인정하나, 소송시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에서는 1억원을 기준하여 형사합의를 고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본 건은 보험사에서는 약관규정이상의 보상액을 제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소송비용을 제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의 실익을 찾을 수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보험사합의와는 상관없이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받으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가족분들과 잘 협의하신 후 소진행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통해 소송진행절차 및 비용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소송 소요기간은 약 5개월 정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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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