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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와 트럭간 추돌
중국집배달원으로 배달업무중
직진신호에 직진중에 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직진신호에 트럭이 좌회전하다가 제오토바이를 추돌하여서 무릎고평부 골절및 비골신경손상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면 가해자차량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되어있습니다.
배달중이라서 산재처리 받았고 휴업급여600정도랑 장해급여12급 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에서 못받는부분을 가해자자동차보험에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차량은 운전한사람이 1인한정운전 특약위반을 해서 책임보험만 해택이 간다고 합니다.
현재 제상태는 무릎은 괜찮은데 비골신경손상으로 발목관절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럴경우 가해자보험회사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사고로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적용은 중복으로 청구할 수가 없어 산재로 보상받은 경우엔, 자동차보험으로는 위자료청구 외에 산재보상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건을 살펴보면, 우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책임보험보상한도는 부상 및 장해급수에 해당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후유장해평가는 산재와는 달리 급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맥브라이드 노동상실율로 평기받으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재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운동마비 및 감각신경장해가 남아 산재로는 12급 장해를 평가 보상을 받았으나,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상에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즉, 말초신경장해는 수상후 1년 정도 경과하면 대체로 신경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한시장해로 인정이 되나, 신경손상이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된다면 영구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비골신경마비는 17%(부전마비)로 평가되며, 영구장해시엔 피해자의 나이와,소득을 감안하면 피해자과실이 약10%정도 예상되어 산재보상금 1천만원을 초과한 보상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장해시엔 산재초과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상담은 진단서,산재요양(장해)급여신청서,근전도검사(EMG)지등을 준비하여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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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