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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문제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8월 20일 저녁 7시30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깁스만 3주 보조기구는 4주했습니다.
우선 가해자 보험회사랑은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가해자님.
원래 피해자쪽에서 연락하는거 아니라고 해서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도 연락이 없으시길래 몇일전에 연락을 했는데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연락을 않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떡해서든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해결 좀 해주세요.
제가 일대문에 전화는 못받습니다.
자세하게 답글 좀 달아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글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되는군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요구하려는 의도이신데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대상이 되기위한 조건으로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던지, 가입이 되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11개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여야만 합니다. 또한,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최소 8주이상의 중상이라야 가해자가 위 조건에 부합될 겅우 형사합의를 피해자에게 요청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도 사고가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는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자세한 처분결과는 관할검찰청이나 재판부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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