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압박골절...합의시
노인 무단횡단 으로 흉추요추 압박골절로 12주진단 받았는데요
1.위자료가 125만원이라는데...그거밖에 안되는겁니까?
진단주수랑 상관없는건가요 위자료라는것은요?
2.보험사직원이..설명을 하는데..
부상과 장해 두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장해로 게산하면 향후치료비는 계산할수가 아예 없다면서
부상은 향후치료비가 들어가므로 ..부상으로 계산해서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로 인한 보상금과,,,향후치료비 다 나오는거 아닌가요?
(직원말로는..장해로 넣어버리면...향후치료비를 넣을수가 업다 합니다..먼말인지..)
3.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후 몇달뒤인 6개월 되는 시점이 지나서 합의하려 하는데요
그동안에 병원을 외래든 통원이든 꼭 다닌 흔적을 남겨야 하나요??
4.10년동안 치료만 받아도 된다고 하던데...그건 적어도 한달에 몇번의 치료를 위한 통원을 해야하는지요?? 몇달지나서 한번씩 가는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5.통원비 8천원이라는게..차비를 말하는건가요?
그럼 합의전 퇴원후 통원하면 일8천원 나오고.....치료비는 따로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법과 소송예상판결방식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양자중 후자인 소송예상판결산식이 전자보다 보상액이 높게 산정됩니다. 이는 위자료에서 약과상으로는 부상의 경우엔 1급 위자료가 불과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장해율이 50% 미만의 장해시는 400만원정도이며 부상과 장해위자료중 높은 장해 한가지만 인정이됩니다. 그러나, 소송시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하여 과실율을 감안하지만 영구장해시 장해율만큼 산정이되므로 약관상 위자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외에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약관상으로는 80%를 인정함에 비해 소송시엔 100%를 인정하며, 특히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약관상으론 일용노임으로 인정함에 비해, 소송시엔 통계임금으로 청구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여러가지 차이나는 사항들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의 경우엔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사고시엔 대부분 소송예상금액보다는 오히려 약관상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시엔 위자료는 약관보다는 높이 인정되나,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하므로 뚜렷한 작업이나 소득이 없을시엔 일실소득은 인정이 안되는반면, 자동차보험약관상엔 60세가 넘고 소득이 없더라도 취업가능월수를 67세미만은 3년,76세미만은 2년, 76세이상은 1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여 일실수익을 인정합니다. 부연해서 상기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위자료는 진단일수 와는 상관없이 정신적고통에 대한 금적적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후유장해라함은 치료후에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애서 정해가 남을 경우 그시점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수입이 상실된 부분을 보상받는 것이기에 장해가 인정되면 더이상의 향후치료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진단발급이 가능하며,반드시 연속적인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부상병명에 따라서는 운동강작장해라면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주일에 1,2 회 정도의 간혈적치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청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시효가 소멸됩니다. 다시먈하면, 치료를 받지않고 일정기간 경과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시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치료기간이 연속성이 있어야합니다. 1년에 몇회정도의 치료를 받느 정도라면 시효의 연속성을 인정하기엔 설득력이없으므로 치료를 원하신다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원후 통원기간동안엔 합의전까지는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이 되며 그 기간동안 실제통원비용은 약관상 1일 8천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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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