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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법인차량(리스) 횡단보도 사고
2달전 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상보행중 신호위반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진단은 좌측 경골 상단의 관절내 골절(12주) 임신8주 유산, 안고있던 아들 뇌진탕등 2주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연령특약으로 책임보험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1. 사고차량은 운전자가 다니는 회사(법인)에서 리스(00캐피탈)한 차량입니다.
2.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합의를 할 경우 종합보험사와 합의 하는것과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차후 종합보험 합의시와 차이나는 부분을 가해자나 회사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3. 소송을 할 경우 가해자가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못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미리금액을 산정하여 가해자의 재산이나 월급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궁금하고요
4. 소송을 한다면 가해자와 법인(회사)을 상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리스회사(00캐피탈)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등록은 리스회사(00캐피탈)인데 등록명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요.
가해자가 한 가정을 무너트려놓고 합의에 너무 무성의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상정도가 슬관절내에 관절면을 침범한 분쇄골절로 내고정수술을 하였다면 이는 책임보험 상해급수3급에 해당하며, 부상한도액은 1,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또한 향후 수상후 6개월이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차량이 소유권을 유보한 리스차량인 경우 일반매매와는 달리 계약과 동시에 실질적인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권은 매수인인 법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며,매도인에게는 단지 잔금청구에 관한 권리확보를 위해 소유명의만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소속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무보험차상해보험이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서 2억한도내에서 우선처리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범위내에서 가해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므로 만일 가해자측(가해운전자 또는 소속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보험사와 합의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가해자의 재산조사를 해 채권확보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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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