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있는 5인가족의 가장입니다
11원15일 아침7시30분 사고
인도위 정차중에 도로에서달리던차가 인도위로올라와 제차 뒷쪽을 밖았구요 그로인해 저에게 불법정차 10%과실이나왔습니다 사고당시 전 운전석에타고있었고요 본인차량은 무사고 차량 을 2주전에 800만원주고 구입했고요 (중고차는 사고차량이냐 아니냐에따라 가격이 100만원정도 깍입니다 그럼 저는 사고 나는순간 100만원정도 손해보는거구요) 차량수리비는 제차가 250만원 상대방차량280만원 정도 나왔는데 10%과실하면 제차25만원
상대차28만원 그럼 말이 10%지 제가 손해보는것만 153만원정도인데요..
저는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고요 8월9월10월 급여는 평균 400만원 나옵니다 현제 병원입원 18일째있는거고요 병원입원 일주일차 보험사직원이 와서 100만원에 합의볼꺼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병원에 누워있으라고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상대보험사는 에듀카입니다
1. 피해자현실소득입증자료가 있어야한다고하는데요 정확히 머가 필요한가요? 보헙사측이말하는거는 5가지를말하던데 보상을안해주려고일부러 어렵게말하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
2. 본은 생각으로는 4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받고싶은데 그럴수있는지요?
만약상담사님이 이런일을당하셨다면 얼마를 청구하실런지요? 또한 돈을 받기위해 제가 어떠한행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되므로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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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