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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지게차 사고
안녕하세요
11월8일(화)에 아버지가 시골에서 지게차로 치여서 지금 뇌 수술을 하셨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중입니다.
사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추수하고, 아버지 차로 쌀을 싣고 방앗간에 가서 지게차로 쌀을 이동 시키는데 아버지가 차 위에서 쌀가마니 끈을 지게차에 걸쳐 드렸는데, 지게차 운전자가 아버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옆으로 돌리면서 아버지를 치이고, 아버지가 차 위에서 머리부터 떨어져서 머리가 터졌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했던 사람은 불법 체류자이며 지게차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사고를 내고 불법 체류자는 현재 도망을 쳤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경찰서에 직접 사고 신고해서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앗간 주인에게 병원비 및 피해보상액을 얼마나 요청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방앗간 주인이 병원비 및 피해보상액을 모두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이런 사고를 처음 당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게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이 승용차나 승합차,화물차와는 달리 건설기계에 속하며 또한 통상 6종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론 자동차보험보다는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도로운행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나, 지게차는(6종건설기계 제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강제보험가입대상자동차가 아니라 별도의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보상한도내에서 일부보상이 가능하고(부상 및 후유장해 보상한도 까지)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상은 가해운전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현 상황을 볼 때 가해자는 검거가 되더라도 경제적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면 형사합의나 민사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께서 뇌수술후 의식회복상태를 좀 더 지켜본 이후 향후 피해보상청구절차및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추이를 지켜본 후 차주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재산조사후 가압류절차를 밟은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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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