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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동차사고로인한경추골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1) 공상 처리가 가능한지
답> 부친의 직업과 업무 중 사고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 개호비는 가능한지
답> 위 사고는 단독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부상을 입은 자손사고로 처리가 되어 약관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개호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실비청구 후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 중복청구 의미 아님
답> 자동차상해가 아닌 자손으로 가입되었으면 부상 한도액 3,000만원 초과 부분은 청구가 안됩니다.
4) 후유장애 판정은 어떻게 도움을 주실건지
답> 부친의 현 상태가 경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추골절만(척수손상은 없이)의 상태인지에 따라 장해급수와 노동상실율이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마비상태에 따라(ASIA A,B,C,D)장해율 100%에서 상실율이 달라지며, 장해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에서 지정 대학병원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여부
답>장해율에 따라 다릅니다.
6) 향후치료비 여부
답>해당사항 없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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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