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도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1.과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면 약 20%의 피해자과실을 적용합니다.
2.피해보상 범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가입 보상한도내에서 부상 및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를 예상 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실 것은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면 무보험차상해에서 그 금액은 공제가 됩니다.
3.향후처리방향 제언
후유장해 판단을 위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장해인정여부에 대해 전문가상담을 받은 후 민사적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