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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아 교통사망 사고 보험금 합의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 3째 아들(4살)이 형 누나 할머니 동생이 있는 가운데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형(10살), 누나(8살), 3째아들(4살)이 반대편 할머니(62살)하고 동생(2살)쪽으로 신호대기중에 3째 아들이 갑자기 할머니쪽으로 달려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자기 신호로 좌회전 중이었던것으로 파악되며(목격자 진술), 우리 아들은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가해차량의 좌측깜빡이 부분에서 사고를 당한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은 좌회전시 중앙선을 한참 물고 돌았던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힘들것으로 보여지고
민사합의만 남은것 같은데요. 얼마를 추정하고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호감호소홀부분도 궁금합니다. 우리부부는 사고당시 다른지역에 있었으며, 육아를 맡긴 할머니(장모님)가 아이넷을 데리고 산책중에 있었으며,
사고당시 할머니는 신호등 반대편에서 막내 아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민법 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이를 준용(민법763조)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원리에 의해 피해자과실을 손해배상액산정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본 건처럼 피해자가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함에 있어 보호자의 감독소홀에 관한 과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색신호 무단횡단에 의한 과실을 적용하기보다는 보호자감호태만에 관한 과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약20%정도 피해자과실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편, 사망시 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 보험사의 규정과 소송시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경향을 보면 유아의 사망시 위자료를 1억정도로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성인과 달리 태어나 삻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점을 참작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의 내용을 참작 보험사와는 상상한 보상액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므로 보험사제시액을 들어보신 후 소송을 신중헤 고료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판례참조 *******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 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천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천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6천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그나마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됐으므로 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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