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오토바이끼리의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고일시 : 8.11
2. 사고유형 :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모두 125cc 이상)
3. 사고내용 : 상대오토바이(과실100%)의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고 우측요골간부골절 및 원위요척관절탈구로 8주진단 받았고, 핀과 나사6개 수술로 고정하였으며 병원에 2달 입원하고 지금은 통원치료중 입니다.
제 오토바이는 자차나 자손의 보험이 빠져 있어 혜택없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무보험상해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차후에 무보험상해로 일을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무보험상해 보험사가 동부화재라서 정부보장사업에 관한 보험사 또한 그리로 정하였습니다.
4. 궁금한점 : 병원비가 620나왔고,자비로 처리했는데 세부내역서 뽑아서 보험사에 제출한지 3주가 되어가는데 전화하면 일들이 밀려서 그렇다고 입금해줄테니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원래 오래걸리는 일들인가요?
사고후 6개월이 지났을때 별 후유증이 남을것 같진 않다는 주치의 말도 그렇고 일도 해야 되서 이쯤에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얼마정도에 보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 무보험차량,도주차량에 의한 사고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제도가 명시되어 있어 본 건의 경우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에서 정부보장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어느 보험사든 선택하여 청구할 수가 있고 챡임보험한도 내에서는 치료비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한 보상은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험사로 하여금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하시면 자비로 처리하실 필요가 없이 치료비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일을 어렵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부상내용으로 볼 때 6개월 후엔 수관절(손목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비록 한시장해로 인정되더라도 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추후 장해보상까지 청구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합의를 한다면 부상에 대한 위자료,휴업손실분,향후 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용를 청구할 수 있고 거기에 과실싱계한다면 보상액은 크지 않을 듯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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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