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차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차로 교통사고대해서 물어볼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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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6시 50분경 신호등 이있는 교차로에서 차대 차로 사고가 낫습니다.
저는2차선 운전중 녹색 진행신호을 보고 진입을 하였으며 약 50미터지점에서 녹색등이였습니다
(속도는 약 70키로로 한가한 도로였습니다.)
사거리를 지나려고 반이상 지나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좌해전을 해들어왔습니다.
급브래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이 핸들을 약간 틀어 박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정신을 20분정도 읽었던거 같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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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및 거짓말탐지기 동의서까지 적고왔습니다.
상대편에서도 좌회전 신호를 보고 들어같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서로 있는 상황이여서 상대편과 저는 거짓말 탐지기로 결론짓기로 하고 지장찍고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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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관이 하는 말이
1 지는쪽은 전과가 올라갈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지 알고십습니다. 아직 나이가 31인데
전과가 있다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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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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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 교차로 바로 통과직전엔느 신호를 보았는지 안보았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좌회전은 아니였습니다 그렇다고 녹색등이였다고 자신을 할수가 없습니다.
50미터전에는 보고 진입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저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 우선은 거짓말 탐지기동의를 했는데 제가 포기 하는게
맞을까요 돈이야 벌면되지만 전과자 가되면 취업이 힘들거 같거든요
지금도 제가 수습(회사)기간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고도 전과자가 안되면 제기억을 믿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포기를 해야될거 같고요
그래서 꼭 거짓말 탐지기 해서 지면 전과자가 되는 지 않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 이후로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사고,도주사고외에 8개예외항목(현재는 12개항목으로 항 목 추가)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그 예외조항에는 신호위반이 포함되어 있어 본 건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결정이 되고 상대피해차량이 물적,인적손해가 발생하면 특례법을 적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운전자가 특례법상 예외항목사고를 야기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인사사고를 야기하더라도(중상해가 아닌 경우) 불기소처분(무혐의/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일정사고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정식재판을 거치지않고 종결이 되거나, 불구속기소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에는 징역형(금고형)과 벌금형이 있으며, 이는 실형과 비실형으로 비교할 수있습니다. 집행유에는 금고이상형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을 말하며 실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편, 집행유예와 벌금형과의 차이는 양자는 동일하게 전과기록으로 남게되나 전자와 달리 벌금형은 추후 경과조치에 의해 전과말소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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