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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무단횡단..교통사고
70세 여자노인이고 2차선도로(왕복4차선) 오전5시쯤 무단횡단하다..승용차에 부딪혀서
흉추 ,요추,,각각 1군데씩 2군데를 압박골절이 생겼습니다
진단 12주 나왔구요..현재 두달동안 입원중입니다.
1. 나이가 60세 이상이 된 여자는 주부가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주부일일노동임금은 60세까지만 적용된다고 ..우린 70넘어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으니 받을게 없다더군요
2. 위자료는 주당 얼마..법적으로 정해진ㄱ ㅔ있나요?
70세노인이건 젊은사람이건 이건 다 똑같이 책정되어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다르다면 이 환자의 경우는 주당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요?
3.노인에,무단횡단에...그래서 위자료나 통원치료비 이정도밖에 받을게 없을거같은데...
대강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보상금이 200도 안될까요?
4.치료를 한껏 받는게 나을런지요 보상금이 정말 적다면...
치료란건 별다른게 없고,,ㅠㅠ 제가 걱정하는건 나중에 후유증이 마니 남을까가 걱정이어서
일찍 합의하는게 좀 걱정되서ㅛ
5.후유장해는 수술 안함ㄴ 안남는건가요?
의사는 수술안해서 장해 안남는다 그러고,,보험회사는 만일 남더라도 70넘어서 장해남는건 큰의미가 없다고 하는데...먼말인지 ㅠㅠ
6.개인상해보험 들어놓은게 있는데 최하6급정도는 안될까요?
7.첨 2주동안은 꼼짝말고 누어있으라고 해서....기저귀채우고 누워서 대소변 받았습니다. 지금도 2달이상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해서 옆에 병원에 같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간병비도 보상금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1>. 가동기간의 일실수익 인정에 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법원판례를 참조하여 실무적으로는 도시일용의 정년을 65세로 보고있어 가사종사자의 가동년한 역시 65세까지를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종사자의 가동기간을 65세 내지 67세까지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65세로 보고 있으며 사회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경우, 예를들면, 식당일,경비, 건설노동등의 경우엔 65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동기간을 일정기간 인정이 됩니다. 답2> 위자료는 정신적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부상및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를 부상의 겨우 상해급수에 따라, 장해시엔 노동상실율에 따라 해당 위자료액을 인정합니다. 한편 소송시엔 법원에서 직권으로 부상및 장해정도에 따라 인정합니다. 답3> 본 건을 살펴보면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을 약 30%정도로 보고,약관상 부상급수는 2급해당 위자료 또는 장해시엔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가 적용이 될것입니다만, 전체 보상금액은 과실상계하고 치료비상계까지 하고나면 피해보상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 건에 대한 피해보상은 일정기간 치료후에 연세를 고려한다면 상당기간치료가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보험사나 피해자양쪽에서 보면 득이됩니다. 적정합의금은 보험사와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4> 피해자의 형편상 조기에 합의를 해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노인분들은 중상을 입은 경우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이후 합의를 권합니다. 답5> 장해가 남더라도 주지하는 바와같이 장해보상액은 크지 않습니다. 즉,70세의 연세라면 향후 가동기간은 장해시 2년간 인정하는데 장해율을 29% 내지 32%(기준장해율)중 퇴행성변화(기왕증)을 고려 기여도를 적용하면 약 50%-70%정도 인정이 되며 향후 2년간 가동기간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액 월1,628,176원X 20% (장해율대략추정)X 22.8290(호프만계수) X 과실율공제(70%)= 5,200,000원 이 되며 여기에 치료비과실상계(치료비X 피해자과실)- 보상액에서 공제함- 를 하고나면 위자료를 감안해도 많은 보상액은 기대키 어렵기 떄문입니다. 답6> 이 부분은 별도 문의요망. 답7>. 자동차보험약관상엔 사지마비,식물인간이 아니면 가정간호비(간병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간병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어렵기에 결국 간병비용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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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