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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아버지께서 4개월전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의식불명의 상태로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도 3차선 60km 도로에서 아버지께서 역주행을 하시다 도로를 횡단하기위해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 1차선를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난 사고입니다.
불행이도 역주행하던 차로 1차선에는 좌회전을 하기위해 차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제일 뒤에있던 차가 냉동트럭이여서 그 바로 뒤로 횡단하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경찰측에서는 자전거라 하더라도 중앙선침범 사고라 아버지가 오히려 가해자라고 하여 내사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이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경찰측에서 무혐의처리 됐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과실율이 높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이륜차나 사륜차와 동일한에 제차로 규정하여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였다면 가해차행으로 처리를 하게되어 상대차량보다는 과실율을 높게 평가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일방과실로 처리는 하지않고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율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60%내외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친의 현 상태에 대한 좀 더자세한 정보를 알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 식물인간상태로 더 이상의 호전가능성을 기대키 어려우시다면,사망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 따라 합의시점을 달리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상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일 사망케되면 피해자과실이 높은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보상액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세가 많으시기 떄문에 사망보험긍액도 크지 않은데다 과실율을 공제한 후에,사망시 발생한 치료비중 피해자과실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공제하고나면 거의 보상액이 없다시피 하게됩니다. (자동보험약관상에는 최저보험금액을 2천만원은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사망가능성이 높다면 합의시점을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 상태가 관리만 잘 할경우 특별한 합병증(폐렴이나 욕창등)이 없다면 생명유지에는 지장이 없기에 장기간 현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에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적어도 수상후 1년정도는 지켜본 후에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식물인간에 대한 피해보상액과 처리시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와의 전문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선 부친의 상태나 사고와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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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