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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
지난 10월8일 보행자 신호시 오토바이 타고 횡단하다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전치6주(손가락,발가락 1개씩 골절)진단 받았습니다.피해자 과실비율이 40%나왔습니다.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보험회사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군요.
가해차량은 차주와 운전자가 달라서 종합보험이 적용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적용되며 한도가 240만원이라고 합니다.병원비로만 240만원이 넘어갈것 같습니다.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하는데,가해자는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하자하고 피해자는 300만원에 합의 봐준다 했습니다.그후 가해자가 150만원에 합의하자 하여 어림도 없다하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더니 가해자측에서 150만원 이상이면 맘데로 하라면서 가해자는 150만원 이상이면 합의 생각이 없다하는군요.
궁금한점.
1.보험회사와는 240만원에 민사합의 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으면 되는지요..
2.가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시 가해자의 처벌과 벌금 예상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3.가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시 피해자는 그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지요...(병원비도 모자라고,휴업손실도 있고,일자리도 잃고...)
4.사고난 시점부터 언제까지 형사합의 기간인지...공소시효(?)같은건 없는가요..
5.위 사고는 보통 얼마의 합의금이 적정한 선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당해보는 사고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형사적측면과 민사적손해책임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가해자가 신호위반사고에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가급적 가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최선일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이 챡임보험만 보상이 되기에(책임보험은 부상병명에 대한 상해급수별로 최고 1급 2천만원에서 14급까지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운전자와 차주가 배상책임(자배법 3조와 민법 750조,756조, 760조를 적용 운전자와 차주가 연대하게 배상책임을 지게됨)을 지게됩니다. 만일, 가해자와 민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게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필요시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시점은 대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전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부분 법원에 공탁금(공탁금은 형사합의와 동일안 효과가 있습니다.) 을 예치하게 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액은 사고 및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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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