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사고 합의 관련 문의
- 1948년생 여자, 주부
- 주택가 왕복 2차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경찰에서는 사고 지점을 횡단보도 바로 옆(1M 안팎) 이라고 얘기함)
- 손목, 엉덩이(골반) 뼈 골절로 8주 진단.
- 경미한 뇌출혈 진단 후 3개월 뒤 수두증 진단으로 4월말 션트 수술 받음.
- 최초 8주 진단 중 4주 이상 침대에서 꼼짝 못함.(골반 골절때문에)
(간병인 사용함.)
- 퇴원 기대하다가 3월말 뇌출혈로 인한 수두증 진단으로 4월말 션트 수술 받음. (간병인 계속 사용) : 수두증 진단 이후 급격한 치매 등의 증세로 정상이 아니었음. 간병인이 간병 못하겠다고 여러번 그만 둘려고 함.
- 머리 수술 후 5월말 병원에서 넘어져 대퇴골(넙적다리) 골절로 수술. 최소 3개월 진단.(간병인 보험하고 별도 손해배상 합의 추진). 현재 7월말 퇴원하여 집에서만 생활.
1. 보험사에서 합의 문의 왔는데.. 언제쯤 합의 보는게 적정한가요?
2. 보험사에서 무단횡단 과실율 20% 정도 제시.. 적정한가요?
3.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병원비(1700정도), 과실율 만큼 등 제하고 1300 정도??? 제시.. 적정한가요? 그동안 간병비로만 10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인정 안된다고 함.
4. 초기 사고 발생시 및 수두증 진단시 등 간병인이 없어서는 안될 상황이었음. 어떻게 하면 보험사에서 인정하게 할 수 있나요? 심각한 환자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5. 향후 수두증 재수술 위험 등 후유증 관련하여 특약으로 넣을려고 생각 중임. (보험사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음). 옳은 방법인가요?
6. 혹시 보험사와 합의시 중요하게 언급해야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
7. 보험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3년이내라는 얘기가 있던데..
보험사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 지 몰라서 두서없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긴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의 부상명중 정형외과 영역인 골반골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한 후 골유합이 되고나면 후유장해는 일부 남을 수 있겠으나, 합의를 진행함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수상일로 부터 약 10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치유가 되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뇌수두증으로 인한 외상성치매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노인성치매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증상을 보였고,출혈부위에 대한 일부 제거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다시 재발가능성이 높고, 재수술에 대한 부담도 있어 가급적 일정기간동안 경과를 지켜 본 이후 주치의와 상의하여 종결문제를 검토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2. 사고내용이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사고라면 피해자과실을 많이 적용하지는 못하나 통상 20%정도는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3.적정금액에 대한 추정은 예상장해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보험사에서는 두부손상에 대한 부분은 고려치 않고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합의선은 향후 두부손상부위 장해를 확정한 연후에 합의선을 가늠함이 옳다로 보여집니다. 4.개호비용은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외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지급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약관규정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나 소제기시엔 일정기간 간병인사용이 불가피하단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인정가능하므로, 주치의로 하여금 개호필요소견서를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두시고 보험사에는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간병인비용 인정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합의시 단서를 명기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합의후 일정기간이 경과후 치매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노인성과 외상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것이어 자칫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를 실제보다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합의진행은 좀 더 경과를보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 생략 7.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상으로 손해 및 가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입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면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간 기산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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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