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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정년 및 한시장해 판정시의 기산일 산정
1.회사의 단체협약서상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운전자의 정년을 만 63세가 되는 12월 31일로 한다]
**운전자 생년월일 : 1961. 1. 15
이럴 경우 1)2024. 1. 15 / 2)2024. 12. 31
1) 과 2)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
아니면 다른 날이 되는지 문구상의 해석이 모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장해판정시 한시장해 의 기산일 ?
장해판정시 한시 3년 , 한시 5년, 한시 7년 등등
장해기산일은 사고일 / 입원일 / 퇴원일/ 신체장해 감정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
아니면 다른 기준일이 있습니까 /
ex) 사고발생일 : 2010 .6. 6.
입 원 일 : 2010. 6. 6.
퇴 원 일 : 2011. 5. 21.
신체감정일 :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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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질문하여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제 심정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염치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이용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단협규정에 년말일을 정년월일로 규정하였다면 2)안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시장해의 기산일은 감정의가 명시적으로 기산일을 밝힌 경우엔 문제가 없으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엔 사고일 또는 감정일중 어느일자를 기준으로 할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개 사고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보험실무상으로는 감정일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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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