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간병비 청구및 합의시점 대응방법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용(간병비용)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간병인 내지 가족의 절대적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흔히 개호환자라 칭합니다.
자력으로는 생활이 안되기에 수시로 또는 항상 간병인의 조력이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방안과 사건 종결시까지 어떻게 비용문제를 해결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부친의 경우엔 연세와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여명기간동안 간병인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리라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1인 (1일 8시간기준)비용으로 월 3,249,899원을 받게 됩니다. 상태가 심할수록 1일 12시간,16시간,24시간등 1인이상 1,5인, 2인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하여 신체감정결과를 가지고 법원에서 직권판단 하게 됩니다.
2.피해보상범위
개호환자는 크게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익액, 향후 치료비용 등을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친은 향후 잔존여명에 따른 개호비용과 향후 치료비용에 따라 전체 보상액에 큰 차이가있을 것입니다.
소득은 농업종사자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연세가 고령이라 수상 후 1년 정도 가동기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향후처리방안 제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완료하였고, 가해차량 가입보헙사가 공제조합이기에 민사합의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향후 본 사건을 종료할 떄까지 간병비용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개호사건은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수상후 1년정도 시점에서 법원에 소장접수를 하게 되고, 재판기간만 약1년정도 소요됩니다.
본 건은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소요될 발생비용을 해결 할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시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