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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시점 및 합의금정도?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식물인간 피해보상 범위
의사소통, 보행 및 자리이동, 대소변조절, 식사, 착탈의, 목욕 등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는 안되는 환자를 개호환자라 합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하며 피해자분께서는 전형적인 식물인간 유형에 속합니다.
이들 환자의 피해보상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을 기준으로 과실율응 감안하여 인정합니다.
-개호비: 1인기준 월 2,869,447원(2016년상반기 기준)이 법적인정 금액입니다.
소송시 식물인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상시개호가 필요하여 최소 1.5인이상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엔 1인이상인정이 안됩니다.
-일실수익액: 월소득을 2,075,436원을 기준으로(현시점 도시일용노임)60세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됩니다.
*월수입이 200만원 내외 라면 소득자료를 구비할 필요 없이 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별다른 자료 필요없음)
-향후치료비;: 향후 여명기간동안 합병증 및 생명유지를 위해 타당한 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며 그외 침대,휠체어 기저귀등 보장구대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향후 여명기간은 식물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평균여명이 다르며 평균여명의 20%-30%로 산정이 됩니다.
2. 보상금 청구시점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이 증상이 고착되었으면 수상후 1년시점에서 합의및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제기를 하시더라도 재판기간이 1년정도소요되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계시면 지금부터 법률전문과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보헙금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보헙사와 합의로 종결하는 방식과 소송을 통해 판결로 해결하는 방식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개호건 합의는 주로 약관기준 산정이 아닌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하여 특인제도(소예상판결액의 약 85%선)를 활용하여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맹점은 개호인수를 1인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통하면 1.5인이상 인정이 되나 소송을 진행치 않을 경우엔 1인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외에 위자료를 1억원기준으로 인정이 안되며, 향후치료비용 역시 현실적인 금액으로 산정이 안되며, 가장 큰 차이는 소예상판결액의 85%선만 지급이 되므로 소송을 통하면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지연이자도 별도 보상이 가능함)에 손해를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분꼐서 부친이신지,모친이신지 알 수가 없어 여명에 따른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산정이 안되어 궁금하신 금액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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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