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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6-02 14:32
조회수
694
제목

[부상사고] 합의시점 및 합의금정도?

피해자생년월일
1690-07-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 내외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약 20%(가해차량 호의동승)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 모름, 전두엽제거술. 사고 이후 현재까지입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2015년 10월 18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가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호의 동승중 사고발생으로 인해 전두엽제거수술시행.수술은 고대안산병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현재 두개골은 덮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동안 입원치료 후 현재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계십니다. 낮엔 눈을 뜨고 계시긴 하나 사람을 인지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가호흡은 하고 계시지만 음식은 유동식으로 위로 연결된 관을 통해 하고계십니다. 이런경우 합의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을지 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식물인간 피해보상 범위

 

의사소통, 보행 및 자리이동, 대소변조절, 식사, 착탈의, 목욕 등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는 안되는 환자를 개호환자라 합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하며 피해자분께서는 전형적인 식물인간 유형에 속합니다.

이들 환자의 피해보상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을 기준으로 과실율응 감안하여 인정합니다.

 

-개호비: 1인기준 월 2,869,447원(2016년상반기 기준)이 법적인정 금액입니다.

소송시 식물인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상시개호가 필요하여 최소 1.5인이상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엔 1인이상인정이 안됩니다.

 

-일실수익액: 월소득을 2,075,436원을 기준으로(현시점 도시일용노임)60세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됩니다.

*월수입이 200만원 내외 라면 소득자료를 구비할 필요 없이 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별다른 자료 필요없음)

 

-향후치료비;: 향후 여명기간동안 합병증 및 생명유지를 위해 타당한 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며 그외 침대,휠체어 기저귀등 보장구대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향후 여명기간은 식물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평균여명이 다르며 평균여명의 20%-30%로 산정이 됩니다.

 

 

2. 보상금 청구시점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이 증상이 고착되었으면 수상후 1년시점에서 합의및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제기를 하시더라도 재판기간이 1년정도소요되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계시면 지금부터 법률전문과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보헙금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보헙사와 합의로 종결하는 방식과 소송을 통해 판결로 해결하는 방식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개호건 합의는 주로 약관기준 산정이 아닌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하여 특인제도(소예상판결액의 약 85%선)를 활용하여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맹점은 개호인수를 1인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통하면 1.5인이상 인정이 되나 소송을 진행치 않을 경우엔 1인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외에 위자료를 1억원기준으로 인정이 안되며, 향후치료비용 역시 현실적인 금액으로 산정이 안되며, 가장 큰 차이는 소예상판결액의 85%선만 지급이 되므로 소송을 통하면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지연이자도 별도 보상이 가능함)에 손해를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분꼐서 부친이신지,모친이신지 알 수가 없어 여명에 따른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산정이 안되어 궁금하신 금액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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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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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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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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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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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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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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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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