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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영업용 차량에 유상동승이 아닌 승용차에 무상동승 내지 호의동승 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경위에 따라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정도에 따라 호의동승에 관한 과실율을 적용하게됩니다. 모든 무상동승의 경우에 과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인적관계, 동승경위, 목적에 따라 각각의 유형별로 감액여부와 감액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비록 무상으로 호의동증 하였더라도 운전자의 강요나 권유에 의해 동승하게 된 본 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고엔 호의동승감액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동승자의 자발적 의사보다는 운전자와의 관계에 의해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동승의 형태라면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20% 과실율을 적용하는 것는 부당합니다. 물론,동승자의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적용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안전밸트미착용시 과실율 5-10%적용)
2.개호 및 기대여명
통계청의 평균 여명표에 의하면 사고당시 만 33세의 피해자의 평균여명은 46.84년입니다.
요추1번 골절로 인한 하반신 완전머비(ASIA A)의 여명단축은 약20%내외이므로 향후 여명은 약 37-8년정도입니다.
개호인정은 법원 신체감정례를 기초로 하면 0.5인-0.75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3.피해보상범위
개호건에 대한 피해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를 비롯하여 개호비용,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위자료: 1억원
-개호비: 매해 상,하반기별로 정부에서 고시한 도시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하여 산정이됩니다.
이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노임을 기준하면 월개호비용은 2,869,447원입니다.
즉 월 2,869,447원(1인 기준)으로 향후 37년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간병비용을 1/2인- 0.75인만큼 청구가능합니다.
월 2,869,447원x 240 x1/2인= 344,333,000 원 월 2,869,447원x 240 x 0.75인= 516,500,000 원
-일실수익액: 사고일로 부터 정년60세까지 가동기간동안 100%인정합니다.
*장해노동상실율: 100% 임
*사고일
-정년60세까지 가동기간(314월)해당 호프만계수: 200.4830 산정액: 700만원 x 200.4830 x 100% = 약 14억원
-향후치료비: 향후 여명기간(37년)동안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제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보장구대(기저귀대.휠체어비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경외과 및 비뇨기과) 인정액: 약 2억원 이상
4.향후 진행방향 제언
이상 내용이 저희 법무법인에서 본 건과 유사한 소송진행사건을 기초로 개략적인 소송예상 판결액을 산정해 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과 소송위임에 관한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전화나 내방상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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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