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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서고 책임보험 및 무보험차 상해 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책임보험 보상한도인상(2016년4월1일 개정)
2016년도 4월1일 이후 사고분부터 책임보험 가입차량 사고피해자는 부상1급 3천만원(예전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엔 종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보상이 됩니다.
본 건 피해자의 경우 쇄골골절은 7급에 해당 하여 5백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2. 향후 처리방향
현재까지 발생치료비가 260만원이라면 책임보험으로 나갈 비용은 240만원이 남게되고, 이 비용으로 향후 치료비용을 비롯, 위자료,휴업손해액등에 충당하게 됩니다.
성형수술비용, 핀제거수술 비용만으로도 잔여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쇄골골절외 다른 병명 예를 들어 뇌진탕 병명이 있다면 쇄골골절과 병급하여 1급수 높인 6급을 적용하여 700만원까지 한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체 염좌는 12급에 해당하여 병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수상 후 6개월이후 쇄골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한시장해) 책임보험 후유장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추후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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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