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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아버지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100프로 과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간락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휴업일 보상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해야될지? 자동차 보험을 해야될지? 어떻게 더 유리한가요? (공공계약만료 1달 반정도 남았으며 만료끝나고 또 신청해서 일해야되는데 이번사고로 그러지 못할꺼 같습니다)
답> 소득이 적은데다, 연세가 있으시고, 부상정도로 보아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로 처리가능하면 산재가 유리할 듯 합니다. 산재로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기간까지 치료기간동안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현재 수술한병원에서는 2~3주 경과를 보자는데 경미한 사고도아니고 2~3주후에 퇴원하라면 집으로 가야되는건가요?
답> 입,퇴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3 어머니두 일하시는데 일두 못 나가시고 간병하고 계신데 이것두 보상 가능한가요?
답> 피해자 본인에 대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질문4 저희 아버지도 장애등급이나오나요? 제 눈으로 사고부위 확인했을때 나이도 있고건강도 좋지 않기때문에 정상처럼 똑바로 걷기는 힘들꺼 같은데요
답> 근육손상 정도가 얼마나 심한 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 관점에서 근육손상만으로는 장해대상이 안됩니다.
질문5 눈으로 보이는건 왼쪽다리 종아리부위 (살점이다떠러져나감)근육손상이 심해서 그쪽 수술하고 나머지부위는 아버지가사고 날때 차에 2미터가량 끌려가서 피멍가 타박상만 보이지만 다른곳도 분명히 아플꺼라 생각됩니다 현재 무통주사 및 진통제를 맞기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후 다른 부위 아픈것도 치료 및 보상이 되는지요?
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질문6 사고난지 4일정도 됬는데 벌써부터 보험에서 전화가 오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요?
답> 우선, 산재로 할 것인지, 자동차보험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것이면 추후 경과를 좀 더 지켜본 이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할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 승인이 나면 그 이후 산재로 돌려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7 태신에다가 의뢰할만한 사고인지 궁금하구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저희가 가난해서 보상받고 나서 비용을 드리면 안되는지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위정도 사항으로 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 법무법인에 의뢰할 사건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게 된다면 손해사정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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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