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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04 20:46
조회수
690
제목

[부상사고] 아버지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100프로 과실

피해자생년월일
1957.01.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계약직 대략 9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 100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종아리부위 근육손상 봉합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아버지가 보행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상대방 100프로과실 사고경위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계약직으로 청소미화 일을 하고 계시는데 7월1일오전 9시50분~10시가량 인도쪽 화단 청소하시다가 가해자측 프런티어(화물차)에 치여 2미터가량 끌려가시어 차도로 나왔습니다.가해자측에서 119구급차로 구리시 한양대학병원에도착후 현재 왼쪽종아리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어 한양대병원에 수술전문위가 현재 없어서 바로 수술 안된다고 하여 봉합전문병원으로 소개해줘서 오후 4시경 1시간30분가량 봉합수술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주민등록기준 60세 직업 공공근로 미화,청소 계약직 질문1 휴업일보상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해야될지? 자동차 보험을 해야될지? 어떻게 더 유리한가요? (공공계약만료1달반정도남았으며 만료끝나고 또신청해서 일해야되는데 이번사고로 그러지 못할꺼같습니다) 질문2 현재 수술한병원에서는 2~3주 경과를 보자는데 경미한사고도아니고 2~3주후에 퇴원하라면 집으로 가야되는건가요? 질문3 어머니두 일하시는데 일두 못나가시고 간병하고 계신데 이것두 보상가능한가요? 질문4 저희아버지도 장애등급이나오나요?제눈으로 사고부위확인했을때 나이도 있고건강도 좋지 않기때문에 정상처럼 똑바로 걷기는 힘들꺼 같은데요 질문5 눈으로 보이는건 왼쪽다리 종아리부위 (살점이다떠러져나감)근육손상이심해서 그쪽 수술하고 나머지부위는 아버지가사고 날때 차에 2미터가량 끌려가서 피멍가 타박상만 보이지만 다른곳도분명히 아플꺼라 생각됩니다 현재 무통주사및 진통제를 맞기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후 다른부위 아픈것도 치료및보상이 되는지요? 질문6 사고난지 4일정도 됬는데 벌써부터 보험에서 전화가 오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요? 질문7 태신에다가 의뢰할만한 사고 인지 궁금하구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저희가 가난해서 보상받고 나서 비용을 드리면 안되는지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위정도 사항으로 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간락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휴업일 보상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해야될지? 자동차 보험을 해야될지? 어떻게 더 유리한가요? (공공계약만료 1달 반정도 남았으며 만료끝나고 또 신청해서 일해야되는데 이번사고로 그러지 못할꺼 같습니다)

 

답> 소득이 적은데다, 연세가 있으시고, 부상정도로 보아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로 처리가능하면 산재가 유리할 듯 합니다. 산재로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기간까지 치료기간동안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현재 수술한병원에서는 2~3주 경과를 보자는데 경미한 사고도아니고 2~3주후에 퇴원하라면 집으로 가야되는건가요?

 

답> 입,퇴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3 어머니두 일하시는데 일두 못 나가시고 간병하고 계신데 이것두 보상 가능한가요?

 

답> 피해자 본인에 대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질문4 저희 아버지도 장애등급이나오나요? 제 눈으로 사고부위 확인했을때 나이도 있고건강도 좋지 않기때문에 정상처럼 똑바로 걷기는 힘들꺼 같은데요

 

답> 근육손상 정도가 얼마나 심한 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 관점에서 근육손상만으로는 장해대상이 안됩니다.

 

질문5 눈으로 보이는건 왼쪽다리 종아리부위 (살점이다떠러져나감)근육손상이 심해서 그쪽 수술하고 나머지부위는 아버지가사고 날때 차에 2미터가량 끌려가서 피멍가 타박상만 보이지만 다른곳도 분명히 아플꺼라 생각됩니다 현재 무통주사 및 진통제를 맞기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후 다른 부위 아픈것도 치료 및 보상이 되는지요?

 

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질문6 사고난지 4일정도 됬는데 벌써부터 보험에서 전화가 오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요?

 

답> 우선, 산재로 할 것인지, 자동차보험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것이면 추후 경과를 좀 더 지켜본 이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할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 승인이 나면 그 이후 산재로 돌려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7 태신에다가 의뢰할만한 사고인지 궁금하구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저희가 가난해서 보상받고 나서 비용을 드리면 안되는지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위정도 사항으로 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 법무법인에 의뢰할 사건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게 된다면 손해사정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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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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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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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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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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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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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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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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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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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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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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