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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치료비 중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요청드립니다.
답1>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으로는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토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였지만, 정식 재판시엔 과실상계 후 손해액만 지급토록 하고있어 소송으로 진행할 사건은 아닙니다.
답2>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시면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일 합의를 해야한다면 보상금을 최대한 유리하게 책정한 후 합의서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기간을 명시하여 보장하는 내용을 기재 후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3> 피해자과실정도를 따져봐야 하나 보험사가 주장하는 90%과실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답4>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합니다.
답5> 자세한 사고내용을 보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답6) 본 사건은 자전거가 #1차량 즉, 가해자인 사건으로 승합차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답7> 글쎄요.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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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