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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영구장해 16%)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과실기준 예상판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자료: 8,000만원x 16%= 1,280만원
-2)일실수익액:
입원기간:1,970,452원x 0.9958= 1,962,000
이후 정년까지: 2,075,436원x16%x( 194- 0.9958)=6,400만원
* 정년60세까지 25년간 호프만계수: 194
* 소득: 도시일용노임
-3)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실비: 흉터반흔)
* 예상판결액(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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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