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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개별면허운송사업자의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
사업자로 화물차 운송업을 하신 경우 법원에서는 통계소득을 적용합니다.
즉, 경력과 업종과 관련한 소득이나 대한건설협회 화물차운전자 노임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부가세 신고액을 가지고 소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제반경비를 공제한 실제 소득을기준으로 산정하게되는데 대부분 신고한 매입과 매출금액을 보면 경비처리를 많이 하다보면 실소득은 크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위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년간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보시면 대략 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후유장해와 가동기간
부상병명으로 보면 족지관절, 족근골, 족관절에 강직과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적정 장해율과 영구장해여부를 논할 수는 없으며, 보험사에서는 연세를 고려 약관기준으로 일용노임기준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당시 만60세로 향후 가동기간은 3-5년정도로 보여집니다.
3.예상 손해액과 향후 진행방향
참고로 무과실로 노동상실율 14%, 가동기간 4년을 기준으로 한 예상 손해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
-위자료: 1,120만원
-개호비: 2,724,299x 0.9958= 2,712,000
-일실수익액:
입원: 2,595,500x 1.9875= 5,138,000
그 이후-60세까지: 2,694,978x(43.6739-1.9875)x 14%=15,728,000
-향후치료비:(성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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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39,778,000 원
보험사와 금액조정을 더 해보시고, 만일 피해자의 현 후유증이 영구장해가 남을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더 이상 조정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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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