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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에서 버스신호위반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부친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는지, 내려서 끌고 가셨는지에 따라 과실이 정해집니다.
보행자라면 무과실로 인정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게됩니다. 이럴 경우엔 10%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본 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친의 현 상태와 향후 호전가능성, 장해정도,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 필요여부 등입니다.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후유장해는 예상이 됩니다만, 향후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느냐 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행, 식사, 대소변 조절, 착탈의, 세면 및 목욕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인지, 돈 계산 등 계산력 장애, 집을 찾아오지 못할 정도의 인지능력, 판단력, 기억력 장애 등 보호자의 보호를 요할 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장애는 남으나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 관련 자료로 전문가의 전문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익(소득이 있을시), 향후 치료비용 등이 있습니다.
3.형사합의와 향후 진행방향 제언
우선, 가해자가 신호위반에 중상해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유무를 확인 후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시 적정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류는 채권양도 내용이 포함 된 양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추후 보험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향후 부친의 장해정도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지 여부,보상의 범위 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자세한 궁금사항 해결을 위해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향후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 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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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