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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학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조기합의란?
골절이라도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골유합이 잘 되어 별다른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기합의란, 초진 기간내에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보험사합의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항목은 향후치료비 명목인데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경우엔 병원에 입원할 치료비용을 초진기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액으로 제시하고 조기에 합의를 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장에가 남을시엔 별도 책임진다는 단서를 합의서에 명기하게 됩니다.
2.향후진행뱡향 제언
현실적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을 경우엔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병원에 주는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라 크게 무리가 앖다고 보여집니다.
단,초진기간보다 더 길게 장기적인 물리치료가 요한다거나,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엔 합의를 신중히 판단해야합니다.
단순골절에 성장판손상이 아닌 부목(스프린트)이나 캐스트(석고붕대고정)로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기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초진기간보다 더 치료가 길어진다고 판단되면 주치의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보상액이 크지 않은 사고건이라면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원및 외래치료를 충분히 하고 난 이후 종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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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