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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피해보상 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송 의뢰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금액보다 더 받아 낼 수 있는 지요?
답>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비인후과는 기왕증이라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어깨 관절은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로 인정되며, 기왕증을 고려하여 기여도 만큼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며, 보험사와 적정합의로 종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전기공사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전기공사산업기사 및 전기기사2급,소방설비기사2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35년 이상을 전기공사 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기술 자격증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지요?
답> 기술자격에 의한 노임이나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한시장해라 상실수액에 큰 차이는 없을듯합니다.
3.우측 귀의 고막 재수술 비용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답> 이비인후과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4.회전근개 수술 한 서울 송파의 힘찬병원의 입원 및 수술비와 정기진료시의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답> 회전근개파열은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며, 교통비용은 약관상으로 1일 8,000원 지급이 됩니다.
5.장해진단은 소송제기 후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지요?
답> 장해진단은 수상후 6개월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소송시엔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이 진행되며, 본 건은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6.소송 의뢰 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소진행보다는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로 처리해야할 건으로 판단됩니다.
7.소송 의뢰 후 종결시 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요?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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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