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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2-12 15:01
조회수
923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7월 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상담드린 조**이라 합니다 먼저 말씀 감사합니다. 사고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현장 조사와 처남 차 뒷따라오는 차량의 말에 의하면..... 반대편 차선에서 벤처와 K5가 달려오는데 벤처가 앞서고 k5가 속력을 내어 벤처 뒷바퀴에 부딪혀 k5가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든 처남차량 정면충돌하여 k5그자리에서 사망, 처남은 병원옮긴뒤 1시간 후 사망하였습니다. 벤처는 차량도 손상없이 사람도 다친데 없이 살아있는데 대포차량입니다. 살아있기에 본인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가고 있는데 k5가 혼자와서 자기차량 박고 팅겨나가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를 냈으며, 처남 차량 뒷따라 오는 차량도 한 차량 불빛이 엄청 빨리 다가와 반대편으로 튕겨나와 마주오든 처남차량가 충돌했다고 합니다. 1. 이경우 k5사망했기에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받을수가 없는 상태인거 같구요. 2. 자동차 보험사와 어저깨 만나 말에 의하면 산재신청 및 자동차 보험금 중 유리한 쪽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음 된다고 하더군요 처남 회사측에서 산재금에 알아본 금액이 - 산재 장례비는 : 최하 920만원이고, 유족급여 비는 6,700만원 정도 라고 하네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 장례비 : 300만원 , 유족급여와 위자료는 아직 미정 이고요 3. 산재처리신청은 회사측에서 해야하는지? 아님 유가족에서 해야하는지요? 4. 지금 이상황에서 산재처리 금액 확정과 자동차 보험확정이 나오면 유가족이 생각한 금액보다 작다고 판단될때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지금 이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을 들여 진행을 해야 유리하는건지요? 손해사정인에 의하면 보험금 총금액에서 10프로 이상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피해보상에 있어 - 회사취업 규칙상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나 소송시엔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까지 근무했을 것을 감안 일실퇴직금을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 소송시엔 사고가 없었더라면 ? 이해를 못해겠구요 2. 1년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현제 처남나이가 33세이니깐 60세 정년이라면 보험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죠? * 회사측에 문의했는데 사고이틀전 딱 1년 근무햇고 퇴사시 퇴직금이 있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이 퇴직금은 산재에서 받아야 하는지 자동차보험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님 회사측에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전 유선상답변에 이은 추가질문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산재청구신청과 실익판단

 

산재청구방식은 유족측에서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대표가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후 심사를 거쳐 산재지급여부를 결정후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게됩니다.

그러나,본 사고건은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로처리시 보상액산정에 있어 불리하므로 자동차보험회사로 보험금청구에 대한 합의내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건입니다.

 

 

2.일실퇴직금청구

 

회사 취업규칙상 퇴직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있고, 입사후 1년이 경과후 사고를 입었다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일실퇴직금은 산재보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정식재판시 인정가능한 항목입니다.

산정방식은 입사후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현가계산한 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공제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3.수사결과와 공동불법행위자 판단과 민형사책임

 

아직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피해자를 가린 후에 벤츠와 K5차량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과실여부에 따라 민형사책임주체가 가려집니다.

쌍방에 의한 과실사고건이라면 양차량의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히 민형사책임을 져야하며, 이떄엔 피해자측에서는 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벤츠차량이무보험상태라 하더라도 K5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보상을 한후에 상대에게 구상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건은 해결이 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경찰수사결과가 나온 후 도움이 필요시 재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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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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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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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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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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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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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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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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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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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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