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상담드린 조**이라 합니다
먼저 말씀 감사합니다.
사고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현장 조사와 처남 차 뒷따라오는 차량의 말에 의하면.....
반대편 차선에서 벤처와 K5가 달려오는데 벤처가 앞서고 k5가 속력을 내어
벤처 뒷바퀴에 부딪혀 k5가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든 처남차량 정면충돌하여
k5그자리에서 사망, 처남은 병원옮긴뒤 1시간 후 사망하였습니다.
벤처는 차량도 손상없이 사람도 다친데 없이 살아있는데 대포차량입니다.
살아있기에 본인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가고 있는데 k5가 혼자와서 자기차량 박고 팅겨나가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를 냈으며, 처남 차량 뒷따라 오는 차량도 한 차량 불빛이 엄청 빨리 다가와 반대편으로 튕겨나와 마주오든 처남차량가 충돌했다고 합니다.
1. 이경우 k5사망했기에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받을수가 없는 상태인거 같구요.
2. 자동차 보험사와 어저깨 만나 말에 의하면 산재신청 및 자동차 보험금
중 유리한 쪽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음 된다고 하더군요
처남 회사측에서 산재금에 알아본 금액이
- 산재 장례비는 : 최하 920만원이고, 유족급여 비는 6,700만원 정도
라고 하네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 장례비 : 300만원 , 유족급여와 위자료는 아직 미정 이고요
3. 산재처리신청은 회사측에서 해야하는지? 아님 유가족에서 해야하는지요?
4. 지금 이상황에서 산재처리 금액 확정과 자동차 보험확정이 나오면
유가족이 생각한 금액보다 작다고 판단될때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지금 이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을 들여 진행을 해야 유리하는건지요?
손해사정인에 의하면 보험금 총금액에서 10프로 이상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피해보상에 있어
- 회사취업 규칙상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나
소송시엔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까지 근무했을 것을 감안 일실퇴직금을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 소송시엔 사고가 없었더라면 ? 이해를 못해겠구요
2. 1년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현제 처남나이가 33세이니깐 60세 정년이라면
보험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죠?
* 회사측에 문의했는데 사고이틀전 딱 1년 근무햇고
퇴사시 퇴직금이 있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이 퇴직금은 산재에서 받아야 하는지 자동차보험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님 회사측에 받아야 하는지요?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전 유선상답변에 이은 추가질문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산재청구신청과 실익판단
산재청구방식은 유족측에서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대표가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후 심사를 거쳐 산재지급여부를 결정후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게됩니다.
그러나,본 사고건은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로처리시 보상액산정에 있어 불리하므로 자동차보험회사로 보험금청구에 대한 합의내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건입니다.
2.일실퇴직금청구
회사 취업규칙상 퇴직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있고, 입사후 1년이 경과후 사고를 입었다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일실퇴직금은 산재보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정식재판시 인정가능한 항목입니다.
산정방식은 입사후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현가계산한 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공제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3.수사결과와 공동불법행위자 판단과 민형사책임
아직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피해자를 가린 후에 벤츠와 K5차량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과실여부에 따라 민형사책임주체가 가려집니다.
쌍방에 의한 과실사고건이라면 양차량의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히 민형사책임을 져야하며, 이떄엔 피해자측에서는 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벤츠차량이무보험상태라 하더라도 K5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보상을 한후에 상대에게 구상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건은 해결이 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경찰수사결과가 나온 후 도움이 필요시 재문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