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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보험사상대 민사소송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항목
사망사고시 보상범위는 크게 3가지로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위자료는 서울중앙지원 기준하여 2015년3월 이후 사고시 1억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장례비용은 소송시앤 5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사약관에는 300만원 책정) 나머지 사망일실수익은 사고로 인해 향후 가동가능기간동안 수입액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액인데 부친의 사고당시 연세가 만60세로 보험사약관기준으로 하면 향후 3년간 가동기간을을 인정하며, 소송시엔 업종과 나이,경력을 감안하여 인정하는데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면 수상후 3년정도 보면 되며, 길게는 5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2.소예상판결 산정요소와 산정액
본 건 쟁점사항은 크게 위자료, 과실율,소득액,가동기간으로 대별됩니다. 위자료는 약관상엔 60세이상자는 4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소송시엔 1억원을 인정하나 보험사에선 특인제도를 활용하더라도 8천만원선을 기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율은 사고시간이 야간이며, 국도상에서 발생하였다면 비록 편도1차선이라도 국도는 간선도에 준하여(일반도로에 비해 차량주행속도가 높고,사람의 통행이 적기떄문)과실율을 산정하므로 30% 정도는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부친꼐서 서업소득자라면 실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고려해야 하므로 5,100만원 소득을 그대로 인정은 안될 것으로 보이며,(급여소득자라면 전액 인정됨) 통계소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동기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토대로 산정해보면
-위자료: 1억원에서 과실율울 감안하면 약 8천만원
-장례비: 500만원 x 70%= 350만원
-일실수익액: *소득인정이 문제입니다.(여기에 대해선,구체적 자료를 확인후 말씀을 드려야 할 듯?) 우선, 300만월을 기준하여 산정한다면 300만원x 3년간호프만계수 33.4777 x 2/3(1/3 생계비공제 )x70% = 46,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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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약 1억3천민원
3.향후 처리방향 제언
보험사제시액을 추정해보면.. 위자료를 8천만원기준하였고, 장례비용 300만원, 일실수익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하여 3년간 산정하여 과실공제후 그 산정액에서 소송비용을 약 20%공제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 기재)완료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절차,비용등은 유선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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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