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사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고일시 : 15.05.01
탑승차량 : 본인 - 700CC 외제바이크, 상대측 - 일반승용차
사고 및 진행내용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멈춰 있는 상황. 출발신호로 변경되자마자 뒷차인 상대방 차량이 예측출발로 앞에 정차해있던(출발준비중이던) 제 바이크 후미를 추돌.
바이크 손상은 미미하나 전도되지 않기 위해 당시 오토바이 연료통과 제 무릎이 1차 충격. 오토바이 전도를 방지 하기 위해 발로 지지하던 중에 무릎에 손상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내려서 바로 제게 사과를 하고 보험사를 호출하여 사고 수습과정을 거쳤고 현장에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100% 과실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고 수습과정에 있어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해 주저앉았고 상대보험사측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단순 타박상으로 생각했던 무릎이 부어오름과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엑스레이 및 MRI 촬영을 진행했고 MRI 판독결과 80~90% 정도 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측에서 보존치료를 권하여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재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제 MRI 자료를 재검증 하는 단계에서 같은 병원 다른 교수님께서 의뢰를 하였는데 그 때 십자인대 완파로
진단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제 담당 의사도 바뀌었습니다.
약 4~5개월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에도 불구 지속적인 무릎 불안정성이 보여 결국 10월 26일 수술을 결정하였고
동네병원에서 약 2달간의 요양(12월 26일 퇴원)을 하고 회사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치료비는 현재 보험사측에서 지불보증을 하고 있으며,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물 처리는 끝난 상황입니다.
병명 : 후방십자인대파열(s83.53), 무릎 만성 불안정(m23.57), 외측반달연골 찢김(s83.21)로 인한 인대 재건 및 연골 봉합
본인 나이 : 34세
회사 정년 : 60세.
현재 소득 : 2015년 원천징수액 41,650,000원, 2015년 실질 소득액(세후) 36,720,000원
현재 보험사측 예측 영구 장해율 : 9.6%
향후 예상 치료비 : 핀제거 + 성형수술비 + 물리치료비
기왕증 : 없음
현재 보험사 합의 제시 금액 : 75,000,000원
현재 개인의 상태 : 일상 도보는 문제 없으나 계단 오르고 내림시 불안한 느낌 및 무릎 쑤심. 가벼운 조깅도 통증으로 불가상태, 쪼그려앉기 불가.
이와 같은 상황인데 더이상 보험사에 시달리기도 싫고 적절한 보상 범위도 알지 못하여 혼선만 가중된 상황입니다.
만약 보험사의 제시액과 법적 판결금이 차이 날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이 사건의 예상 판결금은 얼마 정도이며 변호사 수임료 등이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 보상항목 및 범위
청구 가능한 보상내용으론 장해위자료를 비롯한 개호비,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향후 정년까지 일실수익액,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장해노동상실율에 따라 정해지며,개호비는 수상후 거동이 어려워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간동안 인정이 가능한데,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하여 인정하던지 아니면 간병비용 지급영수증 내지 의료기록으로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청구가능합니다.
일실수익은 세금공제 전 소득액으로 입원기간 동안엔 100%, 그이후 정년까지는 장해율만큼 산정이 됩니다.
일실퇴직금은 실제 퇴직은 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퇴직금 규정이 있고, 입사후 1년이 지난 경우 장해율만큼 청구가능 합니다.
그외, 성형수술비를 비롯 재활치료비용 등 향후치료비용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예상 후유장해 판단
후방십자인대(PCL)파열로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다면 동요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이 정해집니다.
슬관절부위에 강한 외력에 의해 십자인대가 파열이 될 수 있는데 예후는 전방십자인대(ACL)파열보다 좋지 않습니다.
동요의 정도에 따라 GradeⅠ,Ⅱ,Ⅲ,Ⅳ로 구분되며,중등도 이상 GradeⅢ,Ⅳ일 시 수술을 고려할 수있고, 수술후에도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평가합니다.
동요측정 Draw test방식엔 수동방식인 스트레스 뷰(Stress-view)와 자동방식인 KT-2000,3000이 있습니다.
동요미리에 따라 5mm, 5-9mm,10mm이상으로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소송실익 판단
PCL은 수술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전에 비해 경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한 운동에 많은 지장을 주게됩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장해율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상되는 판결금은 1억3,500만원정도 산정됩니다.
향후 소송진행에 따른 절차,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